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16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