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37
판결선고
2023. 12.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골프회원권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고, 2018. 11.경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F,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직원인 B를 통해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2,000만 원을 1년간 대여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4%(연체이자율 2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 계획은 ㈜F 명의로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D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전부터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잇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D의 운영비나 체불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ㆍ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10. 23.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ㆍ예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8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등,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커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이 9,48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커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