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201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