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75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정수급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C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C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2018. 12. 10.부터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이용하여, 2019. 11. 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라는 취지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9. 12. 9.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2019. 12. 17.경 육아휴직 급여 1,05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2,075,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D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2020. 1. 2.부터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이용하여, 2021. 4.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라는 취지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2021. 5. 3.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2021. 5. 12.경 육아휴직 급여 2,5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9,2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E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관련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2018. 12. 1.부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처럼 2017. 5. 11.부터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2. 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9. 12. 4. 출산예정으로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출산전후휴가 예정이라는 취지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2020. 1. 20.경 출산전휴 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2020. 2. 3.경 출산전후휴가 급여 1,8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5,498,33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2018. 12. 1.부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처럼 2017. 5. 11.부터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2020. 3.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라는 취지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2020. 4. 1.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2020. 4. 9.경 육아휴직 급여 1,11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2,765,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F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2020. 8. 17.부터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이용하여, 2021. 4.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라는 취지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2021. 5. 1.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2021. 5. 3.경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4,85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부정수급 범행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간접노무비)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근로자 C이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니 그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8. 12.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C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2. 8. 1. E에 대한 장려금 3,600,000원, C에 대한 장려금 3,6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12,075,000원, D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19,200,000원, E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5,498,330원 및 육아휴직 급여 12,765,000원, F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14,850,000원, 주식회사 B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7,200,000원을 지급받아 고용보험법 제116조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육아휴직 목록 조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대상자별 조회, 각 이력조회, 각 육아휴직 조회, 각 급여지급내역조회, 고용안전장려금지급신청서, 각 휴직계, 각 급여대장, 각 육아휴직 확인서, 각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각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9, 별지 범죄일람표(3-2) 연번 1 내지 5에 관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가.항 기재 법조에 구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제117조 추가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자진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점, 부정수급한 돈은 상당 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