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10
판결선고
202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신발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4.부터 2020. 6. 3.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14,111,340원,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11,860,290원, 2020. 6. 4.부터 2020. 7. 3.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3,960,000원을 각각 거짓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8. 7.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29,931,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대한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 8.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5,348,340원을 거짓 신청하여 2020. 9. 9.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348,34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휴업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6. 5.부터 2020. 6.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5,468,730원을 거짓 신청하여 2020. 9. 9.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468,73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기관별 지원금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22,246,16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아 2024. 8. 7.을 마지막으로 전액 변제하였는바, 변제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보다 큰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대표자였던 피고인 A의 범행동기 및 피해액수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대한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 8.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5,348,340원을 거짓 신청하여 2020. 9. 9.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348,34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휴업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6. 5.부터 2020. 6.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5,468,730원을 거짓 신청하여 2020. 9. 9.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468,73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 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2020. 8. 28.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일자는 2020. 8. 5.과 2020. 8. 6.로서 위 법률 시행 전이었다.
물론 피고인 A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일자는 2020. 9. 9.로서 위 법률 시행 후이지만, 행위 당시 범죄로 되지 않던 것이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범죄화 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법률 시행 후에 돈을 받았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않던 것이 범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위반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인 이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무죄이다.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