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30. 선고 2023고단6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7. 28.부터 D, E, F, G, H, I, 2020. 12. 1.부터 J 등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 7명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이 정상근무를 시켰음에도 마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I로 하여금 출퇴근카드를 일괄로 찍게 하는 등 조작된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2020. 9. 11.경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7. 28.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중 임금감소액 보전비 2,118,390원, 간접노무비 2,709,660원을 신청하여 2020. 9. 24.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4,828,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합계 22,564,01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