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명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부터 2023. 3. 8.까지 주차관리를 하다 퇴사한 C의 2022년 11월 임금 657,9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997,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최저시급 9,160원 이상,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최저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2022년 11월 ~ 2023년 1월 임금을 매 익월 5일에 지급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과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미달하는 5,52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 입사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 C을 2023. 3. 8. 9:30경 ‘그만 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4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관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C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입주자운영위원회는 직접 건물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운영을 맡겨왔다.
C(을)은 2022. 2. 1. B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장 D(갑)과 사이에 B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던 중 더 이상 못하겠다고 호소하여 피고인이 2022. 11. 1.경부터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E과 함께 주차장을 관리하여 왔다. 위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을 근무하면 2일을 쉬는 형태로 세 명이 위와 같이 돌아가면서 근무하여 인당 한 달 기준 10일씩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해온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 입주자운영위원회는 340만 원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뒤 임차인 1인당 100만 원을 송금하고, 대표자에게 남은 이윤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경위와 비용지출 형태, 수익분배 방식은 관리인 세 명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대표자인 1인이 임차인으로서 주차장 임대차 관리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C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는 ‘B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장 D(갑)은 C(을)에게 관리상의 필요상 감독 또는 지시 및 협조를 명할 수 있고, C(을)은 B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장 D(갑)의 감독 및 지시, 협조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근무시간(아침 5시~밤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밤 1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취침시간으로 한다), C(을) 근무 시의 금지사항[음주상태의 근무, 복장불량(하정기 반바지, 슬리퍼, 츄리닝 착용금지), 근무지 이탈 및 근무자로서 어긋난 품행(주차고객 앞 흡, 반말행위 등), 관리사무소 근무시간 중(09:00~18:00 TV 시청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업무내용은 B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장이 정하는데, 회장이 안 나오니까 피고인이 회장 지시에 따라 C 등에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전달하였다.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피고인이 아닌 B건물 자체에서 정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로부터 4대 보험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고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용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 C이 한 진술[피고인도 월급쟁이인데 자기 사업이 아니고 D 그 사람 사업이다. 사실은 D을 고발하려고 부산노동부지청에 간 것이다. 인사권은 회장 D이 가지고 있다. 어째 이 건에 D이 와야 되는데 피고인이 와서 월급 타 먹고 있다고 회장 D은 빠져버리고 소장인 피고인에게 가게 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C이 받아야 하는 돈은) 피고인이 줄 돈이 아니고 D이 책임져야 될 돈이다. 9개월 정도 운영하다 그만두고 2022. 11. 1.경부터는 회사에서 월급받고 회사 방침에 따라 일을 했다. B건물에서 (이 사건 주차장 관련하여)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았다.]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C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C의 출․퇴근 관리 등 복무에 관여한 바 없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C을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고인이 C을 채용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C의 해고와 관련하여서도, B건물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회장 D이 2023. 3. 9.경 해고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