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학원(변경 전 상호 : D학원,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는 2018. 10. 15.부터 2023. 7. 8. 위 학원에서 중등부 및 고등부 수학 과목을 가르친 강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5. 프리랜서 강사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1차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 18. 학원 강의업무 위임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2차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10.분 보수로 2,224,100원을, 2018. 11. 및 12. 보수로 3,191,100원을 각 지급받았고(세금공제 후 금액으로, 세전 금액은 각 230만 원 및 330만 원이다.
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8면), 2019. 1.부터는 수강생 1명당 수강료를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에서는 이를 '비율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제2차계약서 작성 전까지 위 조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서 3.3%의 사업소득세가 납부되었다.
원고는 2023. 7.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11. 27.경 위 청으로부터 '원고는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장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17,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이외에도 ① 피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학원 강사회의 참석, ② 학원생 출결프로그램('G') 관리, ③ 학생 및 학부모 상담, ④ 원고의 수강생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경우 퇴원 보고서 작성, ⑤ 교실 등 학원 시설 관리, ⑥ 보충학습(이 사건 학원에서는 '클리닉'이라는 표현을 썼다), ⑦ 각종 행사(볼링장, 영화관) 관련 학생 인솔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⑥ F(영어과목 강사)가 2020. 4. 4.경 비율제와 월 급제 강사를 포함한 강사회의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에게 강사매뉴얼 을 배포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일간업무, 월간업무, 수시업무, 수업, 내신대비, 상담등에 관하여 강사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⑨ 원고가 때때로 타 부서요청에 따른 업무(수학과 특강 안내문 등)를 수행하였고, ⑩ 원고 수업의 수강생이 다른 반 학생과 서로 교환되거나, 피고가 흡연 문제로 원고 수강생을 퇴원시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을 제6 내지 8, 12,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거들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원고와 피고의 각 일부 당사자신문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원고가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볼만한 징표는 그보다 훨씬 많다.
원고는 일정한 보수를 받은 첫 3개월을 제외하고는 2019. 1.부터 자신의 강의 수강생들이 납부한 총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보수는 오로지 원고의 수강생 수, 즉 수강료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협상을 통해 2023. 3.경 수강료 배분비율을 변경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받은 보수는 수강생 수에 따른 증감이 있었는데, 2019. 1.부터 2023. 6.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적게는 3,183,000원(2019. 10.)부터 많게는 9,407,000원(2023. 2.)까지 296%가 넘는 차이가 난다.
원고가 받은 보수는 강의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수강생 수, 즉 총 수강료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 10. 지급받은 위 3,183,000원은 원고가 2018. 12. 31. 피고로부터 고정급으로 지급받은 3,300,000원(세금 공제 후월 3,191,100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원고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강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강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23. 3.경 수강료 배분비율에 관하여 협상하기 전인 2023. 1.경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는 수학1, 수학2를 함께 수강하는 특수성이 있어, 고2에 한하여 수강료 배분비율이 특수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갑 제28호증), ②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학생별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이 사건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비율제로 전환한 이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학원 측은 원고에게 학생 수에 따라 산정된 보수 금액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잘못 산정된 내역을 지적하였던 점(을 제12호증의11, 제9 내지 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수강료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하는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을 통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수강료 부분에 관한 상담 및 관리를 강사가 아닌 이 사건 학원 실장이 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수강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추단케 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강료는 학원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수강료를 알지 못할 리 없다(위 수강료를 기준으로 여러 과목을 수강할 경우 중복할인, 형제가 같이 수강할 경우 가족할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수강료가 위 고지된 수강료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할인 후 실제 수강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1인당 정액으로 배분받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학원에는 원고와 같은 비율제 강사와 피고로부터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이하 '월급제'라 한다)으로 근무하는 강사들이 혼재되어 있다. 월급제 강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제1, 2차 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 통상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형태의 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액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월급제 강사들과 자신이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이 월급제강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E도 원고 외에 H, F가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증인 E 녹취록 2쪽).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제와 비율제중에서 어떤 형태의 보수를 원하는지 제안을 받고, 스스로 비율제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2호증의1, 6쪽), 만약 월급제 강사와 비율제 강사가 피고로부터 동일하게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한다면, 결국 어떤 방식의 보수를 받을지에 대한 강사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피고는 월급제 강사들과 달리 원고의 출 · 퇴근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본인의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 자유롭게 퇴근하였고,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강의 시작 전 출근의무를 부여하였고(제2차 계약서 제4조 제2항), 이는 사실상 출근시간을 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30부터 11:00까지 매일 4개의 강의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후1:00부터 7:00까지 4개의 강의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월급제 강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근 및 퇴근을 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로 하여금 강의 시작 전 이 사건 학원에 도착하도록 하는 출근의무는 충실한 강의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수업 직전 혹은 수업에 지각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재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에게 조퇴 사실을 보고하였는바(갑 제36호증),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정해진 수업시간보다 수업을 더 일찍 마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귀가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근태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정해진 수업시간보다 수업을 일찍 마친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수강료를 받는 피고와 이 사건 학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안 별도의 근태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개인사정을 들어 강의에 빠진 경우는 위 조퇴와 후술할 휴가 이외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강제적인 근무관리 때문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성실하게 강의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월급제 강사가 수업 개설과 별개로 일정시간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결재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증인 E은 미리 위와 같은 결재를 받은 적이 드물고,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것으로 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월급제 강사들이 근태서류 작성하지 않고,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별 강사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서류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태서류 작성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만약 위와 같은 근태서류 작성의무가 명목에 불과하고, 사장된 것이라면, 위 증인이 을 제20호증과 같은 결근계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휘, 감독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강의시간표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증언, H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수학과목 강사들끼리 미리 시간표 초안을 준비하면, 피고가 다른 과목 강사들의 시간표 초안과 통합하여 최종 시간표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도 최종 결정권자가 피고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 시설내에서 여러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 중 · 고등학교 하교 이후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한정된 수업시간에서 각 과목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 보이고, 강의실이 배정된 이후에도 피고의 승인 이후 변경및 추가가 가능하였는바, 위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불가피한 제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타 학원 출강 및 과외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에 학원의 영업지역(반경 5km) 이내에서 타 학원 출강 및 과외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교 이후 및 토요일 오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였기 때문에 학원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타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일 수업을 개설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만일 원고가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학원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타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H(수학), I(과학)는 이 사건 학원의 영업지역을 벗어난 부산 북구 J, 부산 수영구 K에 위치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업지역 내에서 타 학원 출강을 금지한 것은, 학생들이 특정 강사의 수업에 따라 영업지역 내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이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와 수강료를 배분하는 피고 입장에서 이를 제한할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외를 금지하는 것 역시 영업지역 내 타 학원출강금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생들을 상대로 개별과외수업을 할 경우, 해당 학원생이 퇴원하여 그만큼 수강료 수입이 감소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한 것으로, 피고가 학원생이 아닌 학생을 과외하는 것은 문언상 금지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조건이전속성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을 받았고(갑 제33, 38호증), 이러한 점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질책을 받은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피고의 질책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의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감봉, 견책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조차 없다.
이 사건 학원은 수학과 강사 회의를 거쳐 학생들의 수준별로 어떻게 반을 분류할 것인지, 어느 강사가 어느 학년의 어느 수준의 반을 담당할 것인지를 정한다. 신규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레벨테스트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수학과 강사 회의를 거쳐 반이 정해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등으로 레벨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서로 학생들을 맞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학생들의 항상심을 자극하고, 수준별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의 소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성적에 따라 일방적인 이동만 한다면 수강생이 너무 적어 폐강되거나 혹은 수강생이 너무 많아 수업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수강생들의 개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1:1로 학생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의 이익과 피고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식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규 학생의 경우, 레벨테스트를 거쳐 반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요청에 따라 특정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 역시 가능하고, 원고도 특정 학생의 입학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갑 제15호증의 2, 3).
한편, 강사와 특정 학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에게 일방적인 반 편성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특정 학생과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이 다른 반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반 학생을 원고 반에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원고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고의 사정으로 휴강 내지 결강할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대체강사를 구하고, 대체강사에 대하여 원고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휴가를 가면서 E이 원고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대체강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급여소득자로 유급휴가를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이 잠시 이 사건 학원에서 휴직하였다가 월초 내지 월말이 아닌 8월 중순경 복직하였고, 강의 시간표가 월별로 정해지는 학원 특성상 중간에 복귀할 경우 당장 맡을 수업이 없어 그 김에 원고가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E이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맡을 수업이 없다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휴가는 과로로 퇴사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었다) 대체강사 급여지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와 4대 보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4대 보험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교재 선정의 최종결정권을 지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교재 선정을 위한 회의를 제안한 것과 학원 측에서 신규 수강생에게 교재를 사준 것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는 월급제, 비율제강사 모두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강사들마다 서로 다른 교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특정 교재 사용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강사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거부하더라도별달리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다.
흡연을 이유로 원고의 수강생 일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 F가 서로 명목상으로나마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증인 F 녹취록 제20쪽), 나아가 일부 학생들의 탈선이 계속될 경우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나 수업의 질을 해치게 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 과정에서 수긍 가능한 조치이다.
수강생 및 학부모 상담은 해당 학생에게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로서 강의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업무이고, 이는 원고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상담의무를 해태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별다른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의 퇴원사유서 작성은 퇴원일시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학원비 환불,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강료 배분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수강생의 퇴원사유를 확인하는 것 역시 원고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로서 원고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원고가 수행한 학생 인솔, 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 각종 강의 외 업무는 대부분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실적 독려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학원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 'G'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도그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위 업무를 하겠다고 자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을 제12호증의11, 16쪽), 원고 역시 학생들의 출결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암묵적으로나마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들의 존재만으로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번복되기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비율제로 급여를 받은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