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111860 판결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73,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0.부터 2025. 1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1. 20.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요추2-3번 추간판 탈출로 인한 우측 하지 신경증상(이하 '종전 증상'이라 한다)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집도로 양방향 내시경적 요추 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4. 3. 23.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은 경막 파열,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내시경 수술의 특성상 시야가 좁으므로 내시경 시야 하에서만 수술 기구를 조작하여야 하며, 추간판 병변과 신경의 유착이 심할 경우 과도한 견인이나 제거를 삼가고 주변부의 뼈 구조물이나 황색인대를 제거하여 간접적 감압을 시도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도중 척추 수술용 겸자(Pituitary forcep, 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가 파손되면서 경막이 파열되고 요추4번 신경이 손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발목 및 발가락 위약감(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4, 갑9, 갑17의 각 기재 및 영상,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도중 보조참가인이 기구를 무리하게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기구가 파손되면서 경막 파열 및 신경 손상을 야기함에 따라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1의 기재 및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증상은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3. 10. 4. 최초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먼저 받은 후 2023. 11. 20.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사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전 그림을 그려가며 원고에게 수술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 수술 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손상과 같은 신경 손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후 추간판 탈출 병변의 인접 부위에 다른 병변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ASD)도 설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의사가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등 참조).

갑9의 기재 및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추간판과 경막, 신경 사이에 공간이 있어 기구 파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낮으나, 원고는 신경 압박이 심하였고 오랜 염증으로 경막, 추간판과 신경의 유착이 심하였으며 요추2-3번 신경관 면적이 추간판과 골극으로 굉장히 좁아져있어서 기구 파손에 따른 경막 파열 및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높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1 내지 갑8, 갑13 내지 갑16, 갑18, 을가2의 각 기재,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기초소득 및 가동기간

가)

형틀목공 노임단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휴업급여 산정 시 적용한 평균임금 219,00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수술일인 2023. 11. 20.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8. 5. 23.까지, 월 가동일수 20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기준 두부, 뇌, 척수 - Ⅸ - B - 1 항목, 직업계수 5)

원고는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감정촉탁 결과 및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기준 "V.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D. 수술한 경우 1.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c. 6개월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직업 변경 필요" 항목의 노동능력상실률 35%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아직 증상의 정도가 일부 개선 가능할 시기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후 재평가가 필요"하거나, 또는 "2024. 5. 21. 후방 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술받은 상태로 수술 후 3년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감정 당시 이 사건 증상이 영구장해 35%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계산: 176,691,027원

나.

기왕치료비: 38,987,809원

원고가 주장하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의 기왕치료비 합계39,329,529원에서 피고가 다투는 입원치료비에 포함된 식대 12,420원, 흉부외과 치료비309,300원, 성형외과 치료비 20,000원을 각 제외한 38,987,809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2,378,004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9. 17. 80,000원 상당의 발목보조기와 450,000원 상당의 터보메드를 최초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5년마다 이를 교체하는 데에 드는 총 비용을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378,004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80%

2)

계산: (일실수입 176,691,027원 + 기왕치료비 38,987,809원 + 향후치료비 2,378,004원) × 80% = 174,445,472원

마.

공제: 13,172,344원

1)

근로복지공단은 2025. 6. 25. 이 사건 증상을 제외한 원고의 종전 증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025. 7.경 원고에게 2023. 10. 29.부터 2024. 4. 9.까지 164일 동안의 휴업급여로 22,995,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휴업급여는 이 사건 증상과 무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나, 원고 입원기간(2023. 11. 20.~2024. 3. 23., 125일)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액 17,417,326원(= 일실수입 21,771,658원 × 책임제한 80%)에 위 휴업급여 중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17,526,676원(= 22,995,000원 × 125일 / 164일)을 더하면 34,944,002원이 되어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 위 21,771,658원을 초과한다.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액과 휴업급여의 합이 일실수입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위 초과금액 13,172,344원(= 34,944,002원 - 21,771,658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2)

계산: 174,445,472원 - 휴업급여 중 13,172,344원 = 161,273,128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5,000,000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6,273,128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 161,273,128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3.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