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2020. 11. 22. 부산 사하구 E,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호프)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이하 'F'이라 한다), 피고들은 2022. 8. 19. 부산 남구 G,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홀덤핍)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H'이라 하고, F과 H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21. 11.경 F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1. 11. 2.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2022. 7.경 H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2022. 7. 13. 피고 C 명의의 계좌로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F을 관리하며 피고들과 수익을 배분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H의 수익을 배분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원고 A으로 하여금 2024. 6. 10.경부터 F 대신 J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원고 B도 F 출근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제6, 7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각 10,000,000원씩과 지점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노동력을 출자 하여 2021. 11. 20.부터 F을 원고들 각 30% 지분, 피고들 40% 지분의 동업관계로 운영하였고, 원고 A은 30,000,000원을 출자하여 2022. 8. 18.부터 H을 원고 A 15% 지분, 피고들 85% 지분의 동업관계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2024. 7.경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지점의 조합재산 중 원고들의 지분가액 상당액과 미지급한 정산금 중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 청구). 만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 청구).
피고들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이 반환을 예정하지 않은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일종의 '점장'으로 삼아 기존 운영 업체의 관리권을 넘겨주거나 수익금 일부를 분배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의 법적 성격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금전과 노동력을 출자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조합계약 관계에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들 또는 원고 A이 정해진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 또는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지점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점의 수익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또는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지점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각자 출자한 재산 등을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그 처분을 조합의 계산으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먼저 F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F을 운영하던 중에 원고들이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후 F의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사업을 동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자산을 평가한 후 동업관계가 되려고 하는 자가 그 자산평가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동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원고들의 투자금액이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출자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F의 자산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 H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2계약에서는 원고 A의 투자금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출자금액이나 출자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익에 대하여는 분배의 비율을 정한 바 있으나, 피고들의 출자금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출자비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은 조합지분을 가지며 사업경영 결과에 따라 지분에 기한 손실을 분담하거나 이익을 분배받고, 조합은 공동사업이 종료한 때 해산 및 청산이 예정되어 있고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은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이 된다(민법 제724조 제2항).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출자가액이나 비율,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조합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손익분배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자가액의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원고 A은 30,000,000원을 투자하고 H에서 나오는 수익 15%를 배분받기로 정하였을 뿐 원고 A이 H의 운영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합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필수적이므로 조합원들이 함께 특정 사업의 진행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업무를 집행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제2계약에서는 원고 A이 H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절차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 사건 제2계약은 그 내용상 구체적 사업수행 내용에 관한 별다른 상호 협의 없이 피고들이 주관하여 H을 운영하되 다만 원고 A은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고, 민법상 조합의 핵심 요소인 '공동경영'의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은 조합원의 재산과 분리되는 조합재산을 보유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고들 또는 원고 A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재산을 보유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점의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 의무가 귀속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F을 관리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게임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른룰을 적용할 경우 그 즉시 계약이 파기되고 투자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될 경우 매장의 모든 주류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한다거나(이 사건 제1계약), H의 경우 매장 처분 및 권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이 사건 제2계약) 이 사건 각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 의무는 모두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원고들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지점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지점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홀덤핍 지점을 다수 운영하면서 자산을 축적한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지점을 개업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점의 관리를 맡은 점장들로 하여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거나 점장들이 쉽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다른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각 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등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 또한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점의 총 매출에서 고정지출 및 비품 구매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약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배분받았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한 정함이 없었던 점, ② 피고들이 계약기간 도중 원고들의 근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지점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가맹점 운영 방식에 근거하여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나 편의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들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당한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