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2026. 6.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부산 강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23. 6. 7.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23. 6. 7.부터 2024. 6. 30.까지, 공사금액 1,035,000,000원으로 하여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2024. 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24. 4. 말경 완료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24. 9. 16.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인 외벽 도장작업시 기시공된 마감재에 도료 비산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에 대하여 오염 부위 도료를 제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고, 재재하도급 당시 도료 공사시작부터 마무리, 그에 따른 하자 보수까지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오염에 대한 오염 부위 도료 제거 작업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작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오염 제거 비용 48,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E의 이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E를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E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E가 아닌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또는 주식회사 E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이 아닌 고용계약이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23. 6. 7.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E가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품떼기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2023. 6. 7.부터 2024. 6. 40.까지 1,035,000,000원에 이행하되, 기성금은 매월 원 도급자의 기성확정금에 따라 대금공제 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식회사 E는 노무대장 및 세금계산서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고는 매월 7일까지 피고가 직접 고용한 인부의 근로내역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가 그 내역을 정리하여 매달 10일까지 주식회사 E에 제출하여 기성금을 요청하면, 주식회사 E는 피고가 고용한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받을 기성금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2024. 4. 3. 원고에게 공사 면적이 당초 약정한 공사 면적보다 늘어난23,102평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는 2024. 4. 12. 원고에게 증가된 공사 면적에 따른 공사비가 150,163,000원(= 총 평수 23,102 × 6,500원)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피고는 2024. 7.경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자 F, G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4. 4. 14.부터 2024.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고의 2024. 4. 임금2,4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총 11명의 2024. 4. 임금 23,462,500원을, 피고 등 퇴직근로자 총 4명의 2024. 5. 임금 2,840,000원의 합계 26,302,500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5. 12. 8. 피고를 포함한 고소인들 전원이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고소인들과 함께 같은 업무를 수행한 H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품을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2024.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평당 단가인 6,500원으로 산정하여 150,163,000원으로 수기로 기재하여 문자로 전송한 사실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 및 성격
위 인정사실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E가 원고와 '품떼기 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자신이 고용한 인부에 대한 근무상황과 내역을 원고에게 제출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을 원고에게 요구한 점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E가 아닌 원고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 또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인 외벽 도장작업시 기시공된 마감재에 도료 비산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1,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오염 부위 도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I에 맡겼고, 2024. 10. 25.과 2025.1. 2. 오염 제거 비용 4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시한 작업 방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669조에 따라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페인트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페인트 때문이라거나 원고의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의 내용과 원인,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오염제거비용이 공사대금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하자 보수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60%로 제한한 28,812,000원(= 48,020,000원 × 0.6)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8,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