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3,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부터 2024.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24,683,2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4. 10. 1.부터(퇴직금에 관하여도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2024. 10. 14.까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 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