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5.부터 2024. 8. 9.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접관련 기기 및 자동화 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3. 6. 12. 설립되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식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남동생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발기인들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3. 9. 12. 자로 사임하였다. 원고의 사임 후 피고 회사 등기부상 원고의 사임등기가 마쳐 지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5. 3. 4.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임의사표시 등
원고는 2023. 9. 12.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1>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C, 피고 C의 부친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E 사이에 2023. 10. 23.부터 2024. 2. 5.경까지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1. 29. 경 피고 회사에 건강·장기요양·연금보험 합산보험료 622,120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2023. 12. 28.경 원고에게 "사업장명: 피고 회사, 4대 보험 총 미납금액 : 738,330원"으로 한 미납보험료 납부안내서를 보냈으며, 2024. 2. 5.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산보험료 744,600원, 신청자명: 피고 회사"로 한 납부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24. 2. 5. 피고 회사에 부과된 건강·연금보험료 등 미납료 합계 744,6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다.
원고의 임시이사선임 신청
원고는 2024. 3. 28. 피고 회사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임시이사선임을 구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비합100007호), 이 법원은 2024. 5. 21. "신청인이 2023. 9.12.경 신청인을 제외한 사건본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C에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로써 신청인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임으로 사건본인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건본인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식회사 F과의 근로계약 체결
한편 원고는 2024. 12.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직책: 부장/관리부, 연봉50,000,000원(상여금포함), 근로계약기간 2024. 12. 1.부터 2025. 5.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4. 14. '직책: 전무/안전관리자. 연봉 80,000,000원(상여금포함)'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 27, 2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2023. 9. 12.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임의 효력은 2023. 9. 12. 자로 적법하게 발생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발기인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사임등기(이하 '이 사건 사임등기'라 한다)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당기간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 있게 되었고, 이에 앞서 보았듯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미납한 보험료에 관한 납부를 독촉 받았으며, 2024. 2. 1.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미납 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하게 피고 회사의 미납 보험료 744,600원(이하 '이 사건 미납 보험료'라 한다)을 대신 납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
호<5>,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6> 및 제18조의2 제1호<7>(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미납 보험료에 대한 일차적인 납부 의무를 부담하나 현재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어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위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C 및 피고 D은 E과 친족관계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주 및 그 친족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납부의무자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미납보험료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위 미납보험료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위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앞서 보았듯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발기인으로서 상법 제317조 제4
항<8>, 제183조<9>, 제180조 제4호<10>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로부터 2주 이내인 2023. 9.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임등기 의무이행을 지연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F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관리자(직책: 전무)로서 채용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용예정일인 2024. 2. 27.부터 위 전무이사 직책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갑 제31호증).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위 2024. 2. 27.부터 사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2025. 3. 3.까지 피고 C가 사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원고가 받았을 안전관리자로서의 임금과 일반직으로서의 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이다. 다만 원고는 위 손해액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제2항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피고 회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1차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 C 및 D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임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취임한지 2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법인인감도장 부정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카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위 피고들은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C는 원고의 사임등기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의 정관 및 공증인법 제66조의 2<11>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법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요구된다(을 제4호증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임하기 전 법인의 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바, 원고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사임등기절차이행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위 사임등기 절차 지연에 대한 고의 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표이사의 사임등기 절차 지연과 원고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 C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임등기 절차의 지연을 야기한 과실이 있으므로 최소한 80% 이상 과실상계되어
야 한다. 나아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미 65세의 나이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이르렀고, 가스안전관리자로서는 주식회사 F이 첫 직장이므로 그 범위는 단순 일용근로자 임금수준으로 제한된다. 원고가 임금차액을 구하는 기간에 관하여도, 실제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4. 12. 1.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미납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지출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가 위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지출한 7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한 날인 2024. 2. 5.부터 이 사건 소장을 피고 회사가 송달받은 날인 2024. 8. 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판단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해당 주주가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주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 139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주는 E으로 피고 C, D의 부친이며,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위 제1의 나. 2)항 표 기재 원고와 피고 C, E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도 E을 이사로, C를 과장으로 칭하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위 피고들의 부친인 E임을 인정한 바 있고<12>, 원고 대리인과 E 사이에 2024. 4. 19.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대표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점, ④ 피고 D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및 D은 피고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미납보험료를 2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전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사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180조 제4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
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법 제635조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해당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 원고는 2023. 9.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유일한 사내이사 피고 C에게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사임등기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일한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게 된 피고 C가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22. 5.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C에게 원고의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기관리자로 취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 C가 원고가 안전관리자로 취직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법인 대표자의 법인 변경사항 등기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로서 그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그 불이행이 곧바로 변경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그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고,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다는 것이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안전관리자로 취직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떠나 '안전관리자로 취직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대법원 2005. 3. 8. 선고 2004마800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등에 따르면 후임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퇴임 대표이사의 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는데, 피고 C가 후임 대표이사를 구하지 않아서 사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C에게 후임 대표이사를 구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 법리는 해당 회사 정관 등에 대표이사나 이사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 정관 등에 대표이사 정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후임 대표이사를 반드시 구해야만 원고가 퇴임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일시이사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C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사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바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면 해당 판결로 피고 C의 도움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사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시이사선임 신청을 해 놓은 뒤 변호사를 통하여 E에게 어차피 사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데 일시이사선임 신청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사임등기절차 이행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 C가 사임등기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에 기인한 면도 있어 보인다. ⑦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등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C로서는 원고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원고의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재판장) 강보라 이희수
각주1)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2) 
각주3)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 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 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각주4)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 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 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 다.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 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 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5)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 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 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 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6)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 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 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 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각주7)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주8)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 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각주9)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각주10) 1. 친족관계
각주11) 제317조(설립의 등기)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각주12)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각주13)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각주14) 4. 회사를 대표할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각주15)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6)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주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각주18)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적는 방법으로 한다.
각주19) 소장 7면 각주1, 2025. 1. 14. 자준비서면 2, 4, 9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