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05
판결선고
2025. 4. 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B는 피해자 C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30.경 부산 서구 D, 1층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잠깐 돈이 꼬여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돈을 벌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또한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30.경200만 원, 2022. 10. 16.경 350만 원, 2023. 1. 19.경 피고인의 처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차용증 및 계좌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과세정보 요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사보고서(원청인 F의 주가 조작 혐의 기사), F 주가조작 검색 기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2022년 소득은 총 122,074,352원인 반면, 2022. 9.경부터 2023. 1. 19.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약 2억 2,000만 원(피해자에 대한 채무 및 부동산, 자동차 담보대출채무 제외)에 달하여 소득을 훨씬 상회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각종 카드론, 대출금채무로 상당한 대출이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B에게 귀속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매출액이 2022. 5.경부터 급감하여 수개월 후인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미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E의 매출액 자료에는 지출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E의 순수익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수입과 동일시하기도 어려운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불과 8개월후인 2023. 9.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막연히 회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기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