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2165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