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65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부산 남구 D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A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소속 직원으로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현장팀장이고, 피해자 F(남, 61세)는 E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G 증축 및 리모델링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3. 6. 27.부터 부산 북구 H 소재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E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의 동바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A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로프 등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7. 14:00경 높이 약 10m의 동바리 조립작업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충분히<1>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안전대를 연결할 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동바리 작업 중 약 8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4:37경 추락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B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E의 현장팀장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로프 등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추
락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7. 14:00경 높이 약 10m의 동바리 조립작업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2> 추락방호망및 근로자의 안전대를 연결할 로프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 특별한 안전 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동바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비계 등을 이용하지 않고 동바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동바리 작업 중 약 8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4:37경 추락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형식상으로는 피고인 A의 일용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의 현장팀장으로서 동바리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2회 있으나 근로자 사망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수홍
각주1) 작업발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직권으로 '충분히'라는 표현을 삽입함¦
각주1) 과 같은 이유로 일부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