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95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부산 사상구 C에서 철강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亡 D(남,45세)은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2023. 12. 30. 09:26경 피해자에게 B 사업장 하치장에서 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각형강관 묶음(1본 19.2kg, 총 50본, 총 960kg)를 인양하여 하역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하역장소 내에서 5톤 크레인을 무선 조종하여 각형강관 묶음을 인양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중량물인 각형강관 묶음 인양작업과 관련하여, 자재 · 부재 등이 넘어지지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험한 작업 공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각형강관 묶음 더미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적재된 강관 묶음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각형 강관 묶음 더미를 붕괴 · 전도 위험이 있는 약 4m 높이로 쌓고,각형강관 묶음 인양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각형강관 묶음 더미에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인양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30. 09:26경 각형강관 묶음 인양 작업 중 각형광관 묶음 더미의 전도및 이에 따른 피해자 신체의 압착으로 2024. 1. 1. 12:16경 복부 압궤 손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4. 2. 26. 14:50경 B 하치장 내 근로자가 접촉하여 감전위험이 있는 메인분전반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거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소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4. 2. 27. 11:20경 B 하치장 내에 각종 강관 제품들을 불균형하게 쌓아 올려,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방호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통로 안전의무 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방호조치 및 통로 안전의무 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존재하고, 의료과실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아쉬운 부분이 일부 존재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