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천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2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C(피고인 회사)은 2022년 6월부터 부산 북구 D 아파트」 총 16개 동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전무로서 위 작업 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작업 현장을 관리해왔으며, 피해자 E(남, 46세), F(남, 41세)은 위 작업 현장에서 일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피해자 E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8. 8. 10:25경 위 아파트 G동 현장에서, 피해자가 쓰는 작업 의자형 달비계의 섬유 로프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마모로 손상되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섬유 로프를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안전줄을 달비계 구명줄에 정확하게 매듭지었는지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 때문에 피해자는 위 현장 작업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약 43m만큼 추락하여 11:06경<2>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뇌 손상 및 턱뼈 골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피해자 F 사망
피고인은 2022. 10. 27. 15:38경 위 아파트 H동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의자형 달비계에 작업 높이(약 42m)에 못 미치는 작업용 섬유 로프(약 25m)를 달도록 놔두고, 안전줄을 달비계 구명줄에 정확하게 매듭지었는지도 점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등 위 현장 근로자들이 일정을 위반,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 때문에 피해자는 위 현장 작업 중 약 17m만큼 추락하여 16:13경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8. 8. 10:25경 위 G동 현장에서, E에게 안전인증 없는 작업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고도 작업용 섬유 로프 및 구명줄에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0. 27. 15:38경 위 H동 현장에서, 달비계를 설치하면서도 작업용 섬유 로프, 구명줄을 2개 이상 서로 다른 견고한 고정점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작업용 섬유 로프 및 구명줄에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며, 구명줄에 보호 덮개도 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임직원 A, B이 위 각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