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53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2년간, 피고인 B은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