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2년간, 피고인 B은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9
판결선고
2024. 7.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가사도우미이자 내연녀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D에서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는 B을 2018. 1. 1.경 고용보험템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2020. 6. 5.경 B이 2020. 5. 7.부터 휴직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2020. 6. 8.경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합계 25,507,610원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용보험템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2023. 3. 10.경 피고인 B이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3. 3. 31.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에 있는 부산사하고용센터에 최종이직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경영사정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3. 4. 17.경 430,97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612,7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현황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교통카드사용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부정수급한 고용안정 지원금 중 약 1,6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징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