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2. 7. 27.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3.부터 2023. 2. 28.까지 21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2,625,2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1.부터 2022. 10. 20.까지 총 102일을 B에서, 2022. 11.16.부터 2022. 12. 18.까지 총 33일을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 사실을 숨기고, 2022. 8. 17., 2022. 9. 7., 2022. 10. 5., 2022. 11. 2., 2022. 11. 30., 2022. 12. 28. 총 6회에 걸쳐 근로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합계 112일(B 2022. 8. 3.부터 2022. 10. 20까지 79일 +C 33일) 분의 실업급여 6,733,4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