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15
판결선고
2024. 11.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C’이라고 한다) D 산하 E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지회 총괄조직차장이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부산 강서구 G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토목 및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H 사장인 피해자 I와 현장소장인 피해자 J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원하는 금액의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회개최, 작업중단, 배차금지 등 공사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0. 하순경 위 G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들이 투쟁해서 만든 표준단가 1,050만 원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왜 단가를 낮추느냐, 표준단가를 적용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료 표준단가 적용 집회를 열고 현장에서 굴삭기를 모두 철수시키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지 않자 중기업체와 굴삭기 기사들에게 위 현장에 굴삭기 배차를 금지하는 문자를 보내고, 2022. 10. 31.경 및 2022. 11. 1.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 여러대와 조합원 수십명을 집합시킨 후 집회를 개최하면서 “H을 때려 부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집회 2일차인 2022. 11. 1.경 피해자들에게 재차 C이 정한 표준단가에 따른 임대료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자 “현장에서 장비를 빼는 대신 일일 임대료를 지급하고, K과 L에 대한 일일 임대료는 월임대료에서 25일을 나눈 40만 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60만 원으로 계산하고, 굴삭기 운반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K과 L에 대해서는 다른 굴삭기 기사들과는 달리 일일 임대료를 6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K에게 460만 원(7일분의 일일 임대료 420만 원 및 운반비 40만 원), 위 L에게 400만 원(6일분의 일일 임대료 360만 원 및 운반비 4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굴삭기 일일 임대료와 운반비로 합계 8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K, L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J,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들의 집회 개최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들이 G 앞에서 개최한 집회관련 집회신고서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조사자 명함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당시 굴삭기 기사들의 연락처 및 지급 금액을 기재한 메모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에서 제출한 2022년 10월 장비 가동 집계표 첨부 및 이체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 사장 관련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H과 계약을 체결한 후 굴삭기 작업을 하였던 기사들 상대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H 사장 I 진술청취)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10.말경 피해자 J에게 굴삭기를 철수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에게만 문자를 보냈을 뿐 중기업체(차량지입회사)에게는 굴삭기 배차를 금지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집회에서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집회 등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4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사실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관여 등
상근 근무자들인 C조합 E지회 간부들은 매일 E지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안이 생길 경우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그 구성원은 지회장 M, 부지회장 피고인 A, 총괄 조직차장 피고인 B, 조직차장 N이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이 새로 생기면 의례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을 만나 C 소속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3.경 들러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
부지회장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하면서 임의로 정한 월 임대료를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자 정산 시 일대로 돈을 맞춰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사건의 경위 등
피해자는 굴삭기 K06에 관하여 월 임대료 1,000만 원으로 수배하여 O, P와 위 금액으로 합의하여 먼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후 같은 월 임대료 1,000만 원으로 추가 굴삭기를 수배하여 K,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되었다. 위 O 등과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를 받게 된 K은 ‘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K은 월 임대료에 관하여 피해자 등에게 사전에 문의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고, 임의대로 월 임대료가 1,050만 원이라고 여기고 항의하면서 C에 말하여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월 임대료 1,050만 원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들이 포함된 C조합 E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이다.
C 조합원인 기사 4명은 E지회 사무실에 다녀온 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빼고 출근하지 않은 채 장비를 중지시킨 뒤 임의로 월 임대료를 일수(25일)로 나눈 금액보다 큰 금액인 일대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C에 도움을 청하였다.
부지회장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위와 같이 임의로 정한 단가의 적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현장 앞에서 단가 임대료 적용관련 집회를 하여 계속 항의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성 집회를 하였다.
배차금지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C조합 E지회에서 중기업체들을 상대로 배차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소속된 중기업체(차량지입회사) 등을 통해서이다.
집회에서의 욕설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회와 관련하여 질서유지인으로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 음향조절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소속 조합원 수십 명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C 소속 건설기계로 교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며 구호를 외쳐왔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확성기가 있는 방송차 1대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 등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집회를 하다보면 군중심리 때문에 일부 다른 조합원이 험한 발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개최했던 Q에서의 집회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집회를 하다 보면 군중심리로 인하여 집회참가 일반 조합원의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합원들이 군중심리에 조금 강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 등이 난무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질서유지인으로서 음향조절 등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러한 욕설 등을 방지하거나 말리지도 않은 채 집회참가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집회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노동조합법이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같은 건설기계근로자들의 특수한 업무형태 및 지위를 고려하면, 건설기계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을 상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굴삭기 임대료 책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권한 및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이를 사용하는 공사업체에 있다. 피고인들이 속한 노조의 조합원 장비나 건설기계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산정한 단가를 책정하라는 요구는 이러한 공사업체가 갖는 계약체결 내용의 결정에 관한 자유(경영권)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 배차금지 등을 한 것은 공사업체의 계약체결 내용의 결정에 관한 자유(경영권)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 및 C 소속 굴삭기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공사 진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현장사무실 및 건설현장을 찾아와 일방적인 임대료를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두려움과 압박감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력, 동종의 반복된 집회 등 행위의 결과를 통해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조차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요구 내용 및 형태,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 등의 단체활동은 C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나 참고로 살펴본다)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노조원인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 방해 내지 지연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건설현장에서의 교섭 과정의 특성, 폭력행위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