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0
판결선고
2024.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C」에서 근무하며 사업주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D 명의「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년 11월 – 2023년 4월 육아휴직 급여 총 1,8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육아휴직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취득자ㆍ상실자 목록
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ㆍ검토보고서ㆍ승인통지서
각 급여 지급 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 2018년 행정 법령 위반을 되풀이하고도 벌금형 및 징역형ㆍ금고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았다.<2> 그 결과,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 총 1,800만 원을 받아내고서 한 푼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국가에서 육아지원에 마련해둔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려면, 따끔한 처벌로 재범을 막아야 마땅하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지난 6년 동안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을 자백해온 사정 또한 유리하게 참작해준다.
이에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이 엇비슷한 부정 수급 범죄 양형 동향 등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 상한(5천만 원)의 15%(750만 원)만 선고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왔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니(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행 시작 및 종료 시점, 방법 등을 명시하면 범죄일람표 없이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6605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237 – 23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