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776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10. 20.부터 2022. 7. 31.까지, 원고 B은 2015. 8. 24.부터 2022. 9.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E은「원고 A에게 4,796,346원, 원고 B에게 3,278,796원의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965, 부산지방법원 2023노327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원고 A에게 4,796,346원, 원고 B에게 3,278,796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요일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까지 포함하면 원고들은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원고 A은 20,359,371원, 원고 B은 22,870,761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해당 임금 내역은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다).

3.

토요일이 근무일인지

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청구금액 상당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고, 반대로 근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이 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토요일이 원고들의 근무일인지이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에서 토요일은 근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무일은 6일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라고 정하면서, 토요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원고들과 피고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의 취업규칙은 "월급제의 경우 평일(월~금요일)은 08:00부터 19:00까지로 한다."(제35조 제4항 본문),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제44조 전문)라고 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만, 경영과 업무특성상 토요근무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연장근로 할 수 있다."(제35조 제4항 단서), "토요일 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제44조 후문)라고 정하고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기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반하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자의 대표인 G은 피고와 토요일이 근무일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원고들에 관하여 특정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들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대표의 선정서(을 제4호증)에 기재된 추천인 기재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정서에 기재된 추천인 부분은 근로자인 추천인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토요일은 근무일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 피고는 그 초과일수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기본급 및 제반 수당을 포함한 정액의 임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의 승인 하에 연차유급휴가가 시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임금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출근 관리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 여부 및 그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별도의 정산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초과 사용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