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580,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12. 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팀에서 신발안창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4. 1. 24.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프레스기계에 접촉하여 '좌측 수부 제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관절침범), 제4수지 원이지골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해급여 12,147,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프레스기계의 후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프레스기계에는 전면부에 작동버튼이 존재하고, 후면부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후면부 작업자는 기계를 조작하는 전면부 작업자의 동작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므로, 안전문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프레스기계가 작동한다면 후면부 작업자는 프레스기계의 동작으로 신체를 해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프레스기계 후면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고, 배치하는 경우 안전문이 개방되면 프레스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후면에서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계는 후면부 안전문이 개방된 경우에도 계속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원고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프레스기계에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가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후면 안전문의 인터록 장치 미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프레스기계 후면부 작업자는 전면부 작업자에 비하여 더 큰 사고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후면부 작업자의 사고위험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작업방법이나 안전수칙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프레스기계 후면부 안전문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보호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사전에 프레스기계 및 안전문의 작동방식을 파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프레스기계가 동작을 멈춘 다음 갑자기 움직여서 발생한 것인지 움직이는 프레스기계에 원고가 손을 집어넣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면부 작업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 중 프레스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C병원(정형외과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취지
기초사항
일실수입
월소득: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0일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다음 날인 2024. 7.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25. 12.14.까지 6.4%
아래 표와 같이 48,114,322원을 인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해급여 12,147,520원을 공제하여 35,966,802원을 인정한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를 하면 재산상손해액은 21,580,081원(= 35,966,802원 × 6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부상 정도, 책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4,000,000원이 적정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580,081원(= 21,580,081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