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8,638,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이라는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에 고용되어 2014. 11. 20.부터 2024. 4.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78,638,8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5. 7. 10.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이 있었다. 피고는 2025. 9. 19. 창원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5. 10.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E과 F은 2025. 9. 17. 위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여 2025. 10.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