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144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