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41
판결선고
2025. 11.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고, 그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E, F, G, H, I, J, K 등 8명에 대해 2020.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등 8명에 대해 위 기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정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고용유지지원금 13,840,19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47,844,58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M, E, F, G, H, I, J, K 등 9명에 대해 2020. 7. 9.부터 같은 해 8. 8.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등 9명에 대해 위 기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정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9. 15. 16,842,000원을 위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5,256,8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외부익명 신고서, J, G, M의 각 고용유지근로자 개인별 확인서
각 수사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의뢰자 명단, 사업장명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피보험자 수당지급명세, 각 직원명부, 각 월별 출근일수 사본,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각 통화상세내역,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조사 관련 첨부서류, 행사달력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수처분 받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