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44
판결선고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C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5. 6. 1. 범행
피고인은 2025. 6. 1. 23:00경 C 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삶은 비빔면과 봉지라면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25. 6. 18. 범행
피고인은 2025. 6. 18. 07:55경 C 주방 뒤 창고에서 라면을 제조일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와 뒷목을 잡고, 같은 날 08:22경 주방에서 주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날 08:23경 주방 뒤 창고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단서
CCTV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는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사용자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갑을관계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자신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약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 1회 있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