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82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5. 4. 25. 14: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33세)로 하여금 1톤 금형(가로·세로 약 110cm, 두께 약 28cm)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금형이 놓인 바닥 면에는 요철이 있어 평탄하지 않은 상태였고 규격이 다른 각 목 2개로만 금형을 받치고 있어 사상 작업 중 근로자 쪽으로 금형이 쓰러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① 금형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① 금형을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상 작업 중 쓰러진 1톤 금형에깔려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②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피고인은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②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도 않았고,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도 아니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소홀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장내 크레인을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 동종업계 사업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