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40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7세)는 C회사의 근로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5. 2. 17. 16:09경 위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수집 운반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직접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운반차 내에 있는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위 건설기계를 유도하게 하거나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기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굴착기 작동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로, 위 운반차 뒤에 있던 피해자의 몸이 운반차후면과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1경 부산 서구 아미동1가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척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유도자 배치 및 굴착기의 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결국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현지출장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각 압수조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변사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주이자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사업장 내 굴착기 하역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안전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2024년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위와 같은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
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른 안전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안전 확보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각주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