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35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C」 사업주로서 2025. 7. 21. 11:35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D(남, 43세)한테 철제 배관 재고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켰다.
그곳에는 수백 kg에 이르는 철제 배관 중량물이 여럿 있어서 근로자가 깔릴 위험이 있었으니, 사업주로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게붙들어 지탱하고, ② 위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해서 결과를 기록, 보존한 다음,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불어 사업,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사업,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도에 맞도록 집행하며, ⑤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을 따라서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철제 배관에 깔려 12:15경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 등록증, 안전보건교육일지, 출하지시서, 근로계약서 등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처리표, 산업재해 조사표,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안전조치 위반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4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제38조 제1항 제11호
안전 확보의무 위반 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 4호,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제4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제일 무거운 안전 확보의무 위반 치사 범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장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지 아니한 탓에 근로자 1명이 둘도 없는 목숨을 잃었으니, 그만큼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다만, 초범으로 자백하였고, 유족한테 2억 5천만 원 분납을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사업장에서 시정조치까지 모두 마쳤다고 보인다.<2> 이에 양형 동향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공소사실 중 해당법조에 들어맞는 부분만 요약, 정리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제578 - 582, 692 - 778쪽; 제2권 제234 - 280쪽(권수와 쪽수는 수사기록 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