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9. 선고 2025고단321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