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7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고, 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 C에서 정보통신공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가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치 D가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1. 8. 30.부터 2022. 7. 15.까지<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고, 근로자 E<2>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21. 7. 23. 2021년 6월 임금, 2022. 7. 4. 2022년 5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30. 및 2022. 7. 15. 합계 16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2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자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부정수급 액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함
판사 김수홍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각주2) E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