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정34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장비 및 크레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7. 18.부터 2024. 4. 9.까지 설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7월 임금 1,422,580원,2023년 8월 임금 3,150,000원, 2023년 9월 임금 3,150,000원, 2023년 10월 임금 3,150,000원, 2023년 11월 임금 3,150,000원, 2023년 12월 임금 3,150,000원 합계17,17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2023. 12. 31.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일 한 부분이 있어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①

D은 2024년 4월경 피고인과의 불화로 주식회사 C에서 사직한 후, 2024. 6. 13.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E 과장에게 2024년 3월 임금만 청구하였고, 2023년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5면).

②

D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사직하였으므로 2023년 일부 근무한 것에 대하여 따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할 유인이 있다.

③

D은 2023. 7. 18.부터 매일 출근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이 아니라2023년 11월경까지는 일이 있을 때에만 출근을 하거나 외근을 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D은 2023년 12월경까지 다른 회사(F)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D과 함께 업무를 한 G은 이 법정에서 'D이 2023년 12월경까지 일 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D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D의 임금 지급 청구가 있었다면 그 전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없다.

⑦

D은 2024. 10. 15.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전에 피고인에게 2023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