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3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0. 11.부터 2024. 11. 29.까지 사이에 37일 동안 'B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5. 1. 8.부터 2025. 1. 17.까지 사이에 4일동안 'C 석공사 현장'에서, 2025. 2. 4.부터 2025. 3. 11.까지 사이에 24일 동안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14. 당시 'B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취업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뒤, 2024. 11. 12.부터 2025. 3. 13.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원금을 부정하여 수령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지원금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년 동안 분납하여 자신이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