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3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6.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6.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B
감전 위험 방지 미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9. 10:00경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위 업체의 2층 냉동실 주변 지게차 충전기 케이블에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부적정 팔레트 사용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되는 팔레트의 경우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9. 10:00경 위 업체의 2층 냉동실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90kg 이상의 황도 캔을 하역 운반하며 파손된 팔레트를 사용하였다.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9. 10:00경 위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목과 어깨,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원료를 캔에 담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등, 확인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각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1>,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
기 안전 조치 소홀의 점),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낙하 안전조치 소홀의 점),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보건조치 소홀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섭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각 호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적용되고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며, 피고인 A은 개인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이 적용된다. 한편 피고인 B은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주가 개인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제173조 제2호가 아닌 제173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각주2) 한편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며(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