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0. 3.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3,685,369원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피고 연합회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연합회 산하 부산지부에 1979. 8. 23. 3급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2. 1. 1급 4호봉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만 58세가 된 2000. 3. 31. 정년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피고 연합회의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6조(정년)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 직원의 정년은 1급 직원의 경우 만 60세, 2급 및 그 이하 직원의 경우 만 55세이었다.
피고 연합회는 1998. 7. 1. 위 개정전 규정 중 1급 직원(30명)에 대한 정년을 만 58세로 하향 변경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 연합회는 위와 같이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하 개정후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나,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인 1급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규정의 개정 당시 위 노동조합은 피고 연합회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급 직원들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고, 원고 또한 위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증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면직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면직처분 당시 58세에 불과하여 개정전 규정에 의한 정년인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연합회는 무효인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위 개정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만 58세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개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개정후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원고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만약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어 그 근로자집단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중 변경되는 부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집단만이 동의의 주체로 될 뿐이고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의의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집단 중 일부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당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952, 15969, 159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1급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1급 직원인 원고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고, 피고 연합회의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규정은 1급 직원의 경우 60세, 2급 이하 직원의 경우 55세로 각 근로자집단별로 그 근로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1급 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58세로 하향 변경함으로써 1급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며, 한편, 이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비록 피고 연합회 전체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 정년규정 개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당해 근로자 집단인 1급 직원들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1급 직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58세로서 개정전 규정상 정년인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개정후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연합회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연합회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연합회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의 뜻을 보임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가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시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면직일로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피고의 반대급부의무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3,685,3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면직일 다음날인 2000.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3,685,36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0.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재윤 박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