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3가단1084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4,640원, B에게 981,200원, C에게 978,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5%, 2005. 6.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필리핀 국적자로서 2000. 7. 2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그 날부터 피고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2년간 근무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2003. 6.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3. 5월분의 임금으로 원고 A는 964,640원, B는 981,200원, C는 978,8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은 각 월 110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