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항만준설공사 전문업체로서 준설선인 4,000톤급 용호호파 1호와 8,000톤급 용호호파 2호(이하 준설선 1호, 2호라 한다)를 2002. 7. 1.경부터 광양항 항로 준설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였다.
위 준설선들의 적자운항이 계속되면서 원고회사의 2002년 11월 매출액이 800,000,000원으로 직전 10월 매출액 1,025,390,000원에 비하여 21.98%가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원고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준설구역 협소로 예정보다 빨리 2002. 12. 23.경 먼저 준설작업이 끝난 준설선 1호의 선원 일부를 유급휴직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02. 12. 24.경 피고에게 '고용유지기간은 2002. 12. 26.부터 2003. 2. 25.까지, 대상자수는 9명, 휴직수당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02년 12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03. 1. 28.경 준설선 2호의 준설작업도 완료되자 그 선원들에 대하여도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원고는 2003. 1. 29. 피고에게 '고용유지기간은 2003. 1. 30.부터 2003. 3. 31.까지, 대상자수는 19명, 휴직수당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2003년 1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02. 12. 28., 2002. 12. 31., 2003. 2. 3., 2003. 2. 4., 2003. 2. 25., 2003. 2. 28.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고용유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각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3. 3. 26. 피고에게 총 30명을 대상자로 하여 2002년 12월 및 2003년 1월,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579,3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3. 4. 11.경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같은 조치의 대상자가 아니면서 피보험자인 A을 2002. 12. 31.에, B을 2003. 1. 5.에, C을 2003. 1. 31.에 각 해고하는 등 원고회사의 사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을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3.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증 거] : 갑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1, 2, 3, 을제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피보험자는 당해 사업장의 전 피보험자가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인 피보험자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는 A 등 피보험자 3인을 고용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들이 자의로 사직한 것이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위 가.의 (1)항 주장 부분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시행령 조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피보험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한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
고용유지원제도는 생산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사업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등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제도의 시행은 사업장 내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해고 등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의 여부는 전체 사업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 일부 부서에 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부서의 경우 역시 고용유지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부서만을 두고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용유지조치와 상관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다른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의 대상자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다른 피보험자를 사업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고용조정을 실시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로 볼 때, 고용유지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이미 고용 중인 근로자인 전 피보험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예컨대, 갑의 부서에 20명, 을의 부서에 10명 등 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경영합리화 조치 등으로 5명의 감원이 불가피하여 잉여인력이 있는 을의 부서 근로자에 대한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취하면서, 같은 기간 중에 갑의 부서 근로자 5명을 감원하고, 그 기간이 끝난 즉시 을의 부서 근로자 5명을 갑의 부서로 배치전환하거나, 기간 중 갑의 부서 근로자 5명을 감원하고, 기간 종료 후 갑의 부서 업무의 일부를 을의 부서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을의 부서를 보면, 고용유지의 외관과 형식을 띠고 있으나, 같은 기간 중 갑의 부서에 이미 고용조정이 있어 그 사업장을 고용이 유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잉여인력의 해소 과정을 결과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을의 부서 역시 그 실질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업주가 의도한 고용조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어서 이 또한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을 인용하면서,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감원을 이유로 조치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업원 44명 중 29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3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그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가 조치대상자 중 2명을 사업장에 계속 근무시킨 사실을 이유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전체 인원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과 함께 향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된 노동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징벌적 처분의 범위는 휴직부여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취지에 반하여 근무를 계속한 2인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전체 인원의 지원금의 반환과 장래의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전혀 달리 하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고용유지대상자가 위 해석과 같이 전체 피보험자임을 알았더라면, 위 A 등 3인을 사직처리를 아니하고 계속근무를 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의 세부지침 중 해당부분을,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권유, 희망·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장 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은 사정이 보일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 주장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고용유지 대상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피보험자는 물론, 원고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모든 피보험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의 (2)항 주장 부분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수주가 줄어 작업물량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서(조치기간 2002. 12. 26. ~ 2003. 5. 27.) 피고에게 이의 신고를 하고서도 같은 기간 중인 2002. 12. 31.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2항사 A을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직시키고, 이어 2003. 1. 5. 근로계약기간이 2002. 4. 11. ~ 2003. 4. 10.까지인 1기사 B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이직시키고, 2003. 1. 31.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02. 4. 29. ~ 2003. 4. 28.까지인 갑판부 운전사 C을 공사물량이 없어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A 등은 그들이 자의로 사직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시행령 소정의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A 등 3인을 회사 사정을 들어 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조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노호성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