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고단2513 판결

주문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 , , , ,

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 ,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각 1일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