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8가합236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각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거나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우체국장과 사이에 우체국보험업무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보험의 신규청약 및 부활청약 접수, 보험료 수금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규정의 준수사항]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우체국보험관리사운영지침, 보험업무편람 및 갑(우체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보험의 신규청약 및 부활청약 접수

2.

보험료 수금

3.

위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탁업무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우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증보험의 가입]

을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보험관리사운영지침 제12조의 계약해지 요건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치기준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지급]

갑은 을이 취급한 보험모집 및 보험료 수금 실적에 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 및 우체국보험보상금지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고, 그 이후에도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각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우체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우체국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 또는 퇴직으로 인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들 중 상당수는 우체국과의 위 각 위탁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가 제3호증, 갑나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원고 C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우체국의 보험관리사로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서는 체신관서의 직원외에도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우체국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개인 및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보험료의 수금을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8. 10. 1. 기준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체국보험관리사(이하 '보험관리사'라 한다)"라 함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및 우체국보험 보상금 지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모험료의 수금 업무를 행하는 개인을 말한다.

2.

"총괄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5급 이상의 우체국장을 말한다.

3.

"위탁계약"이라 함은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국장과 보험관리사 쌍방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4.

"일상교육"이라 함은 위탁업무와 관련된 교육, 토론회, 간담회 등 보험영업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 [보험관리사의 자격]

①

보험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0세 이상 50세 이하인자

3.

보험회사, 금융기관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4.

우체국관련 업무(임시, 파트, 경비용역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제4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관리사에게 위탁한다.

1.

우체국보험 계약체결의 중개

2.

보유고객관리 및 보험료 수금 등 보유계약 유지를 위한 업무

3.

보험청약서, 보험증서, 보험약관의 전달 등 제1호와 제2호에 부수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위탁업무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신청]

①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우체국보험 위탁계약신청서

2.

이력서 1부(사진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졸업증명서 1부

②

총괄국장은 제1항의 위탁계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한 다음 그 사실을 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신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평가시험]

①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로 선정된 자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규 보험모집자 자율학습과정(사이버과정)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신청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체국 보험모집인 자격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체신청장은 제2항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3일 이상 보험모집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총괄국장은 제6조 제3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보험교육을 실시한 후 2개월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보험관리사는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험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관리사 준수사항]

①

보험관리사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보험관리사는 우체국보험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 또는 광고 및 모집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일상교육]

①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에게 건실한 보험모집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상교육을 주 3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보험관리사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상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월 3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당월 기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보험관리사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총괄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보험관리사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여 4회 연속하여 제17조에서 정한 나이스급 이하로 등급평가를 받은 경우

제14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치기준(별지 제11호)"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조치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총괄국장은 주의 조치한 보험관리사에 대해 3일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집금지 2월은 보험모집을 2개월간 금지한다.

3.

주의를 2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4.

경고를 2회 받은 때에는 모집금지 2월을 1회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5.

모집금지 2월을 2회 받은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책임 등]

①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에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변상금 납입일(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을 정하여 이를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등급]

보험관리사의 등급은 정산계약고, 정산월액보험료, 유지율에 따라 구분하고, 당해 등급에 적용하는 평가대상기간 및 이를 보장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

①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보험관리사가 취급한 보험모집 및 보험료 수금실적에 대하여는 규칙 제63조, 제64조와 세칙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①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리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보상금 : 직접 보험을 모집한 보험관리사에게 지급한다.

2.

수금자보상금 :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직접 수금한 보험관리사에게 지급한다.

3.

유지관리보상금 :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보험관리사에게 지급한다.

4.

기본보상금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기본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최저 활동 실적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실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나이스급 이하 등급평가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기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계약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방법]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기본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한하여 추가 지급하고, 수당종류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이하 지급방법은 생략).

1.

장기우대수당

2.

장학수당

3.

신규정착수당

4.

- 18. 생략

제23조 [감독 및 관리]

①

총괄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관리사 조직]

①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관리사실(이하 '실'이라 한다)과 보험관리사반(이하 '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1개 반의 구성인원은 보험관리사지도장(이하 '지도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보험관리사전담팀장 배치]

①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 반이 3개 반 이상의 우체국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사전담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적극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장의 위촉 등]

①

총괄국장은 반이 구성된 경우 지도장을 위촉할 수 있다.

(다)

우체국에서는 보험관리사를 희망하는 자가 방문하면, 이름, 주소, 업무경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고 보험관리사의 업무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면접 등을 통해 보험관리사를 희망하는 자의 다른 자질이나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보험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보험관리사를 희망하는 자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보험계약이나 보험상품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또한 보험관리사들은 보통 각 소속 우체국에서 주 3회 정도 우정사업본부의 공지사항 전달, 보험상품의 소개, 실적독려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데, 운영지침 제11조에서는 보험관리사가 월 3회 이상 위 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기본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판촉물 등을 차등지급받기는 하지만 기본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마)

과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출근부 서명이나 지문인식기, 카드리더기 등을 통해 각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들의 출근 상황을 관리하고 출근일수가 부족한 보험관리사에게 기본보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위와 같은 제도들은 모두 폐지되었고, 한편 보험관리사들은 외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에 따라 외근 후 다음날의 활동 계획 등을 연구하기 위해 우체국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에 참가하거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외근 후 돌아와야 할 의무는 없다.

(바)

보험관리사들은 보험모집, 보험료 수금 등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계약 권유의 상대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영업활동 내용에 관하여 팀장 등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고, 보험관리사들의 영업 성과는 전산에 입력됨에 따라 자동 집계된다.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시설물은 제공하고, 그 외 교통비, 통신비 등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보험관리사들 각자가 부담한다.

(사)

원고들이 받는 보상금 및 수당은 월 111,000원부터 월 13,860,170원에 이르는 등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액수가 상이하고,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최저 활동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아)

팀장은 보험관리사들에게 주로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하고 보험관리사들의 영업실적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적 독려를 위해 보험관리사들에게 보험 판매실적 목표액, 현재 달성액, 마감시각 등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지도장은 주로 보험관리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팀장에게 전달하고 팀장의 전달사항을 보험관리사들에게 알리며 신규 보험관리사에게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관리사들이 팀장 및 지도장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지는 행정적 불이익 등도 없다.

(자)

보험관리사들이 지급받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보험관리사들에게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보험모집, 보험료 수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원고들 업무의 특성상 원고들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기타 영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운영지침에도 교육참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들이 위 교육에 불참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 내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팀장이나 지도장이 원고들에게 하는 관리 내지 지도 등은 원고들의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일 뿐이고, 원고들의 영업활동 방식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④ 기본급과 고정급의 정함이 없고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인 관계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라는 성과가 없으면 원고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영업활동을 하였더라도 전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실제 원고들이 받고 있는 보수액은 원고들마다 천차만별인 점, ⑤ 원고들은 보험회사, 금융기관 및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⑥ 우체국에서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제공하기는 하나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대부분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보험관리사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인, 보험관리사 준수사항,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치, 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금지, 변상책임, 감독 및 관리, 보험관리사 조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점, 각 우체국에서는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과거에 지문인식기, 카드리더기 등을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 점, 우체국에 총괄국장, 팀장을 배치하고 보험관리사 중 지도장을 위촉한 점,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시설이 제공 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 점 및 갑가 제5, 6호증, 갑가 제10호증의 1, 2, 3, 갑가 제11호증, 갑나 제1, 2호증, 갑나 제3호증의 1 내지 6, 갑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원고 C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각 우체국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관리사로 활동한 원고들이 종전부터 판례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온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최상수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