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고합702 판결

2008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A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6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위 형에, 174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0호를 피고인 A1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