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수당규정상 최초 1시간짜리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9.1.8, 부산지법 2008나13392)
[요 지]
전국○○노동조합과 피고가 2004.5.28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기재한 ‘기조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조합원들의 최초 1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50%로 계산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피고의 기존의 조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① 이 사건 수당 규정에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100%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 1시간 단위로 최소 1시간 이상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 규정을 해석한다면 ‘1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는 점, ③ 또한 ‘이상’과 ‘초과’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수당 규정과 같이 어떤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시간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 규정은 최초 1시간짜리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9.1.8 선고, 부산지법 2008나13392 임금
* 원고, 항소인 / 1. P1정모 외 7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중공업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7.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 변론종결 / 2008.12.11
* 판결선고 / 2009.1.8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P1에게 377,612원, 원고 P2에게 190,891원, 원고 P3에게 321,287원, 원고 P4에게 233,031원, 원고 P5에게 155,257원, 원고 P6에게 355,308원, 원고 P7에게 478,8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XX공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2003.11.15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중식시간)이고, 야간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22:00부터 23:00까지는 야식시간으로 유급으로 인정)이지만 원고들은 통상 위 근무시간 이외에 1시간 단위로 평일에는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사업장에는 17:00가 되면 종이 울리면서 퇴근할 근로자들은 퇴근을 하고, 시간외 근로를 할 근로자들은 10분간 휴식을 한 뒤 17:10 종이 울리면 시간외 근로를 시작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1.7.28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2003.11.15 노사단체 교섭 합의를 하면서, 위 시간외 근로 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1시간 이상’ 조출(조기 출근)시와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합쳐서 ‘시간외 근로’라고 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한 위 수당 규정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협약 이후 조합원들에게, 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예를 들어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50%’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다(예를 들어 17:00부터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50%’로 계산한 금액과 ‘초과 1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수당 규정의 내용상 ‘1시간 이상’은 1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예를 들면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시간 × 시급 × 100%’로 계산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는 수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2004.5.28 ‘시간외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매월 고정 O/T 40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정수당제(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정된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견이 있었던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조치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상 ‘1시간 이상’은 1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최초 1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시급의 50%만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한 시간외 근로 중 지급받지 못한 청구취지와 같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하루 1시간 시간외 근로를 한 것만 특정하여 미지급된 시급의 50%를 추가로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한 것 중 최초 1시간 분에 대하여 미지급된 시급의 50%를 추가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하루 1시간 이상(1시간을 포함)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 최초 1시간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 수당이 시급의 50%인지 100%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가 2004.5.28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조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기조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조합원들의 최초 1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50%로 계산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피고의 기존의 조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시간외 근로 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위 문구를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2003.11.15자 합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자체를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04.5.28자 합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는 차원의 합의라고 보아야지(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 규정의 해석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수당 규정에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100%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 1시간 단위로 최소 1시간 이상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 규정을 해석한다면 ‘1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는 점(통상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이라는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시급의 100%의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위 문구는 원고들이 통상과 달리 예외적으로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 때 위 문구의 반대해석상 종전 수당 규정에 따른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그 존재 의의가 있게 되는 셈이다), ③ 또한 ‘이상’과 ‘초과’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수당 규정과 같이 어떤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시간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00%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 규정은 최초 1시간짜리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1시간 초과 시간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원고들이 주간근무 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0분간 휴식 후 17:10부터 근로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03.11.15자 단체협약에는 2시간 초과 연장근무시 석식시간(17:00부터 17:30까지)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야간근무자의 경우 22:00부터 23:00까지의 야식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규정(단체협약 제30조)이 있는 반면, 연장근무자에게 17:00부터 17:10까지의 10분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서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단체협약 제36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주간근무 후 18:00까지만 한 연장근로의 시간은 50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이 1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수당 청구 부분(하루에 1시간만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결국 예를 들어 원고들이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17:10부터 18:00까지 50분을 일한 것이어서 50분에 대한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편의상 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대한 시급의 5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뿐이고, 원고들이 19: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원고들은 17:10부터 19:00까지 1시간 50분을 일한 것이어서 최초 1시간(17:10부터 18:10까지)에 대하여는 시급의 50%, 추가 50분(18:10부터 19:00까지)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피고는 편의상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최초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50%를,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를 시간외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뿐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김정우,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