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단3360
판결선고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노조 F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E노조 F지부 G 지회장이며, 피고인 C은 E노조 F지부 G 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E노조 소속 노조원들로서 H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부산 · 양산 · 김해 지역의 배전단가업체의 모임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의 대표들과 2009. 2. 12.경부터 임 · 단협 교섭을 하여 왔고, 주요 쟁점 사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보장, 노사관계발전기금 조성, 노조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고용 안정 및 노조활동 보장, 임금 인상 등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입장과 사용자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2009. 4.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자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측은 같은 달 25.부터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하며 배전단가업체의 원청업체인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앞 등에서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09.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앞에서, E노조 F지부 소속 조합원 약 70명과 함께 '안전조치 미이행!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자행! 배전 악덕업자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서에는 일시를 '2009년 5월 28일~6월 5일(07:00~18:00)(단, 월 일은 신고시간 이후부터 일몰까지)'로, 방법을 '방송차, 앰프, 현수막, 피켓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신고한 일시 · 방법과는 달리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자고 하고,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그 말에 따라 그곳 인도 위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고 온 화물차에서 나무받침대(가로 129.5cm, 세로 94.2cm) 2개, 기둥으로 사용할 각목(길이 244cm, 폭 3cm) 10개, 사다리 2개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09. 6. 22.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70-1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E노조 F지부 소속 조합원 약 40명과 함께 '전기원 파업 수수방관하는 노동청에 대한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서에는 장소를 '노동청 앞 좌우 인도(출입구제외)'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과 함께 그 집회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위 노동청 건물로 들어가 그곳 1층 복도에 모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 노동청 복도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하거나 집회를 종료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노동청 복도에서 대열을 맞추어 앉은 뒤 약 50분간 위 노조원들과 함께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들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미신고 야간 옥외 집회 주최
누구든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9.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의 주선으로 노사교섭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 약 40여명이 교섭의 결과를 기다리며 모여 있었다.
그런데 위 노사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은 서로 입장차가 커서 교섭이 결렬되었고, 교섭에 참석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러한 교섭결렬의 결과를 밖에서 대기 중인 노조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소속 노조원 약 40여명을 독려하여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을 막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달 26.01:4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감금)
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6. 25. 14:00경부터 시작된 위 노사간의 교섭이 같은 날 18:30경 결렬되었고, 사측의 교섭위원인 피해자 I 등은 한국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 건물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40여명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교섭결렬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 C은 그 결과를 듣고는 윗옷을 벗고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온 20리터 들이 석유통을 들고 자신의 몸에 그 내용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공권력을 투입하면 불을 지르겠다. 오늘 교섭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 나간다'고소리를 질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은 20리터 들이 석유통 2개를 깔고 앉아노조원 4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위 협회 부산지회의 정문을 막아 위 사측 교섭위원들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과 23:00경 다시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서, 노조원 약 40여명과 함께 그곳을 나가려던 사측의 교섭위원들에게 욕을 하며 다시 위 협회 부산시회 건물로 돌려보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부 노조원들은 위 기름통에 든 성분불상의 내용물을 위 협회 부산시회 2층 계단 등에 부어 위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석유류의 액체를 쏟은 것으로 느끼도록 위협하며 사측 교섭위원들 뿐만 아니라 노사교섭과 관계없이 위 협회 부산시회 건물을 임차하여 근무하던 전기공사공제조합 직원인 J 등도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K가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에 있는 노조원들을 해산시켜 사측 교섭위원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 K 등 당시 위 협회 부산시회 건물에 있던 23명(피해자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J)은 2009. 6. 25. 18:30경부터 같은 달 26. 01:40경까지 위 협회 부산시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약 4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약 7시간 10분간 23명의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해산명령 불응)
피고인들은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6. 25. 18:30경부터 같은 달 26. 00: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야간 옥외 집회를 개최하여 위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부산진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부산진경찰서 AG이 2009. 6. 26. 00:35경부터 00:3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구호를 제창하고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AH, L, J, AI, I, V, S,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I,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H, AJ, AK, AL, AM, AN, AO, A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 AR, AS, AP, I, AI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각 검거경위서, 각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 사본, 정보상황 보고 및 채증자료 첨 부, 각 현장 사진,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대장 사본, 일몰시간, 압수물 성분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 법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제 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한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