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고단336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