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6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1.경부터 소외 소외1이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2. 10. 0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설치작업을 위하여 작업상황을 살피다가 전날 내린 눈으 로 얼어붙은 시멘트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6. 2. 11. ○○○○○○○○○에서, 2006. 2. 13. ○○○○○○○○○○에서, 2008. 12. 17. ○○○○○○에서 각 우측 돌발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2. 3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 소외3의 감정결과,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직접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원고의 두부가 아니라 가슴과 배 그리고 손바닥인 점, ②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당시에도 원고의 두부에서 어떠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사실 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에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들이 명확한 소견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고, 당원의 감정의 역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⑤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이진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당원 의 ○○○○○○○○○○장에 대한 2010. 2. 11.자 사실조회결과)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5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