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0가합1879 판결

주문

1.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청구 부분,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1차(전소 전)'란 기재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1, 2 각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총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각 '수당 인용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전체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0. 2. 5.부터 각 2011.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2 각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한다.

가.

원고들은 각종 정밀기계, 기기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정밀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3. 임금은 조합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조합원에게 지급된 금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49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회사는 특수 작업지역의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특수작업수당을 지급한다.

2.

회사는 부양가족을 거느린 조합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기타 제수당 및 지급대상, 등급, 금액 등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0조 (상여금) 1. 조합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에 통상시급 30시간을 가산 지급한다.

2.

회사는 2, 4, 5, 6, 8, 10, 12월로 해당 월말에 매년 700% 상여금을 각 100%를 지급한다.

3.

설날, 추석 45만, 하계휴가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설, 추석 귀성비는 03. 8. 1.자 기준금액(45만원)으로 매년 임금인상 및 고과인상률을 가산 적용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창사기념일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5.

1년 미만자의 상여금 지급율은 아래와 같다.

(1)

6개월 이상 : 지급기준 전액

(2)

3개월 ~ 6개월 미만 : 지급기준의 75%

(3)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지급기준의 50%

(4)

1개월 미만 : 미지급

6.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5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3.

퇴직금 계산기간은 1982. 1. 1. 이후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한다. 제55조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의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방법은 퇴직금 중산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조합원과 사전 합의에 의하여 1주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평일 8시간(법정 유해부서 6시간) 및 기준근로시간외의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150%를 지급한다.

3.

특근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5.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60조 (년·월차휴가) 1. 회사는 년간 소정일수를 개근할 시 10일, 95% 이상 근로할 시 9일, 90% 이상 근로할 시 8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년차 휴가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만 1년으로 한다.

4.

미사용 휴가일수는 매년도 입사 익월의 급료 지급시에 본인의 청구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정산 지급한다.

6.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4조 (통근편의) 5. 회사는 승용 자가 차량을 소유한 7년 이상 조합원에게는 30l, 1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는 50l의 휘발유를 지급한다. (단, 7년 미만자 및 차량 미소유자는 현행 교통보조비 20,000원을 지급한다.) 기술사원 수당 지급기준 (지급기준 및 월지급액 부분은 생략) 다.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 1 원고들'이라 하고,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선정자 552 B은 '별지 2 원고'라 한다.)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 근무기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에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지 않았고, 2007. 12. 14.까지 재직기간 중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한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위 각종 수당 등의 금액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지급 수당들과 중간정산퇴직금을 구하는 이 법원 2007가합24292호 임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09. 1. 9.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별지 1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별지 1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2009. 6. 30. 부산고등법원 2009나4411호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2004. 4. 1.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귀성비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온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귀성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가)

별지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4. 4. 1.부터 2009. 6. 10.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귀성비는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이 있고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일 뿐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귀성비를 통상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노사간에 위 귀성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성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 하는 귀성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추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일부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별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소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 근무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그 일부 인용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소와 당사자, 청구원인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도 미친다. 그 외에 피고는 2008. 3. 1.부터 이 사건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9. 6. 10.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 역시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의하여 전부 차단된다고 주장하나,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로서 매 급여일에 발생하는바,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권은 이 사건 전소와는 임금의 발생원인, 발생기간이 다른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판단에 관계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항목으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주장하였을 뿐 귀성비는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과는 소송물이 다르고, 2 개인연금보조금 등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심리범위를 특정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것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므로, 귀성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연장근로 수당 등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송물은 모두 별지 1 원고들이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 근무기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청구권이고,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각 항목에 관한 주장은 위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항목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소장에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각 1,750,575원을 일부 청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향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확장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일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별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소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별지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소와 중복되는 범위인 2004.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부분을 제외한 별지 1 원고들의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2 원고의 2004. 4. 1.부터 2009. 12. 31.까지 각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귀성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설날, 추석 45만, 하계휴가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설, 추석 귀성비는 03. 8. 1.자 기준금액(45만 원)으로 매년 임금인상 및 고과인상률을 가산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년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04. 추석, 2005. 설에 각 490,000원, 2005. 추석, 2006. 설, 추석에 각 520,000원, 2007. 설에 535,600원, 2007. 추석, 2008. 설에 각 565,600원, 2008. 추석, 2009. 설, 추석에 각 567,900원 등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귀성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급시기, 지급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은혜적인 배려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 하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위 귀성비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에 차등이 있고 상여금 항목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직 관련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이상 위 사정만으로 고정성·일률성 요건을 결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연차수당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존부와 그 효력

(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이나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인바,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 각종 수당 금액의 하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위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각종 수당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밝혀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기타 제수당 및 지급대상, 등급, 금액 등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하면서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직무수당, 직책수당, QCC수당, QC자격수당, 자격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치공구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으로 한정한 점, 2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제수당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여금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단체협약 전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에서도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귀성비를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관하여 노사간 합의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바 없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귀성비를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이 지급된 이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5 보통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인상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특정 항목의 임금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총 임금액이 얼마나 인상 또는 삭감되었는지가 중요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는 귀성비를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귀성비를 누락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수당 액수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성립된 위 묵시적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항목별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귀성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성비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추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수당 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성립된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귀성비를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는 유효하므로, 귀성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별지 2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2 원고의 위 각 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10. 2.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기간 범위 밖에 있는 2004. 4. 1.부터 2007. 1.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별지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 3. 28.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본 합의로 인해 법적 청구기간이 소멸되는 대상자라 하여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 직장폐쇄기간 전임자 임금 지급요구 등 기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고, 그 후 합의서 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전소 등이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위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또한 별지 2 원고는, 피고가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후에 별지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한 결과 부산고등법원 2009나4411호로 2009. 6. 3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별지 1 원고들에게 위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별지 2 원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지급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본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대적이므로 별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 별지 2 원고에게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지금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각종 근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 규정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 기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에 응하고 나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는 별지 1 원고들에게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2 원고에게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귀성비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들은 위 각 수당 원금과 그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별지 1, 2 각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지연이자'란 기재 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수당의 지급기일 다음해부터 2010. 12.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지연손해금은 각 수당 원금에 대하여 2011. 1. 1.부터 기산한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별지 1, 2 각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 중 357명은 2007. 12. 14.까지 재직기간 중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여 그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였거나 이 사건 전소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시 평균임금 산정시 누락된 개인연금보조금 등의 금액, 귀성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을 각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가)

별지 1 원고들 중 296명의 이 사건 소 중 2004. 4. 1.부터 2009. 6. 10.까지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귀성비를 반영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추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별지 1 원고들 중 296명{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1차(전소 전)'란 기재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들이다.}이 2004. 4. 1.부터 2007. 12. 14.까지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전소에서 통상임금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포함함으로써 산정액수가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청구하여 그 일부 인용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1 원고들 중 296명의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소와 당사자, 청구원인 등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도 미친다. 그 외에 피고는 2007. 12. 15.부터 이 사건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9. 6. 10.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퇴직금 청구 부분 역시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의하여 전부 차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소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그 소제기일인 2007. 12. 14. 이전에 있었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원인으로 한 것인데 반하여,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위 기간의 퇴직금 청구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소 제기 후 퇴직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판단에 관계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이르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산입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과 무관하고, 2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전체 소송 경위에 비추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송물은 모두 별지 1 원고들이 2004. 4. 1.부터 2007. 12. 14.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항목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이 사건 전소에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2 주장은 앞서 2. 나.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별지 1 원고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의 일부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한편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원고들은 개인연금보조금이나 교통비 자체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금액 계산 단계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별지 1 원고들 중 296명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소와 중복되는 범위인 2004. 3. 1.부터 2007. 12. 14.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부분을 제외한 별지 1 원고들의 2007. 12. 15.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추가분 청구{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2차(전소 후)'란 기재 퇴직금 청구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개인연금보조금 등과 귀성비를 반영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귀성비를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러한 합의가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차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각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 중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귀성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귀성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 역시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이 그 연차수당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 노사간 합의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1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귀성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가분을 구하는 부분(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제외되는 연차수당'란 기재 부분에 해당한다.)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별지 1 원고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의 금액, 귀성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을 각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별지 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각 추가금과 퇴직금 추가분을 합한, 별지 1, 2 각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각 '수당 인용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전체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별지 1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2.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의 연장 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1차(전소 전)'란 기재 퇴직금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 1

1. 1.부터, '전체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별지 1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2.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4. 4. 1.부터 2008. 2. 29.까지의 연장 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1차(전소 전)'란 기재 퇴직금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 1 원고들의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 연장근로수당 등과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2차(전소 후)'란 기재 퇴직금 청구, 별지 2 원고의 2004. 4. 1.부터 2009. 12. 31.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민철 이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