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5368
판결선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09고정782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E골프연습장의 실제 경영주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직접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하루라도 위 연습장에 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E골프연습장의 실제 대표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골프연습장의 실제 경영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C이고 피고인이 E골프연습장에 매일 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F,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F, N, I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F, C의 각 진술서 사본
G, H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C의 명함사본
국내통화내역조회, 국내 역발신 내역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본건은 처인 C의 근로기준 법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위 사건에서 C이 골프연습장의 실제 업주인 사 실이 인정되지만 F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O에서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C이 '골프연습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C이 골프연습장의 '대표' 명함을 사용한 점, ③ C이 이 법정에서 "골프연습장의 공사대금 등을 F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이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F가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C이 그 명의의 주택 등을 담보로 골프연습장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골프연습장의 회원 등이 C을 실업주로 여기고 있고,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골프연습장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C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