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고합110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