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합199,2010
판결선고
2010. 7. 2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0고합71] 피고인 A은 2007. 1. 3.경부터 2008. 7. 6.경까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하단지점(이하 'I은행 하단지점'이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기업 및 가계대출 등 은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1. 6.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하단지점에서 기업대출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부산 영도구 J에서 선박기자재 제작, 설치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는 2006. 5.경부터 I은행 하단지점을 K의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금융거래를 해왔다. 피고인 A, B은 K이 2007. 7. 9.경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위해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s, 선주(해운업체)가 선박을 발주할 경우 선박 인도 전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해 조선업체의 계약불이행 등 발생시 금융기관이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선수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 질권설정 내지 에스크로 계좌(escrow : 입출금예금계좌의 경우 지급정지하고, 금융기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인출이 가능) 등을 통해 관리한다]을 받자, L에게 부탁하여 I은행 하단지점에 K 명의로 선박선수금 입금계좌 4개[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N),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O),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P),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게 하였다. K은 같은 날 M와 사이에 'K이 위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에 예치된 선박선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선박건조를 위하여 기집행한 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M에게 인출요청을 하고, M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예금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Ι은행 하단지점에 위 근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고, Ι은행 하단지점은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위 예금계좌들에 대한 M 명의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A, B은 2007. 8. 14.경 L에게 K 명의로 추가로 선박선수금 입금계좌 2개[R계좌(계좌번호 : S), R계좌(계좌번호 : T)]를 개설하게 하고, I은행 하단지점은 위와 마찬가지로 위 계좌에 대한 M 명의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함으로써 M의 예금인출 승인서에 의하여만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K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7. 11. 21.경 Ι은행의 수익증권 증대운동에 따른 예치실적 제고를 위해, L 및 K의 자금담당자인 C, U을 찾아가 "M에서 근질권설정한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인 R계좌(계좌번호 : T)에 2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수익증권이 금리도 높고 3개월만 운용하므로 위험이 없으니,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위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수익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L는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Ι은행 하단지점에 K 명의의 수익증권계좌(계좌번호 : V, 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M의 승인을 받아 R계좌(계좌번호 : T)에 예치되어 있던 돈 중 100억 원을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로 이체하였으며, I은행 하단지점은 위 수익증권계좌에 대한 M 명의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함으로써 M 명의의 예금인출 승인서에 의하여만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예치된 돈을 K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K의 자금담당자인 C, U은 2007. 12. 중순경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약 80억 원을 확보하기 못하여 선박건조가 중단될 상황에 이르러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하던 중 사정이 여의치 않자, I은행 하단지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A, B에게 "2007. 12. 20.전까지 80억 원을 대출해달라, 안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모두 이탈하여 조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C 등은 계속해서 피고인 A, B에게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Ι은행에 개설한 선수금 입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주거래은행을 옮길 수도 있다. 타 은행은 선박선수금 반환보증도 해주었는데 주거래은행에서는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위 C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설정된 M 명의의 근질권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00억 원을 담보로 L 사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였고, C은 L에게 "I은행 하단지점에 개설하고 M에서 근질권설정한 수익증권계좌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M 명의의 근질권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위 예금을 담보로 사장님 명의로 대출해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L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L는 2007. 12. 20.경 K 사무실에서 L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K 명의로 I은행 하단지점에 개설된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00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한 후, 위 예금을 담보로 L 명의로 80억 원의 가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가계대출은 담보제공자가 법인이고 대출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지점장 외에 W본부장의 '제3자 예금담보여신 사전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I은행 하단지점 직원 X으로 하여금 '제3자 예금담보여신 사전합의'를 위한 서류를 만들게 하고 각각 지점장 및 책임자로서 대출승인결재를 한 다음, W본부장으로부터 '제3자 예금담보여신 사전합의'에 관한 결재를 받았으며, 이어서 I은행 하단지점 직원 Y으로 하여금 위 수익증권계좌에 설정된 M 명의의 근질권을 전산조작을 통해 해지하도록 지시하고, Ι은행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위 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L에게 8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는 M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예금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L는 2007. 12. 31.경 위 Ι은행 하단지점에 같은 방법으로 10억 원의 추가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L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L에게 9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장래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M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예치된 예금 100억 원을 담보로 L에게 총 90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Ι은행 하단지점으로 하여금 그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고, L는 이에 적극 가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0고합110]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2008. 9.경까지 L가 대표이사로 있는 선박제조업체인 K의 자금팀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담당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K은 2007. 4. 12.경 해운업체인 Z[2007. 12. 18.경 선박매수인이 Z에서 AA로 변경됨]과 'K이 위 Z에 벌크선(Bulk Carrier) 6척(선체번호 : AB~AC)을 제작,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위 Z으로부터 선박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7. 9.경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M'라 한다)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R/G : Refund Guarantees)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피해자 M와 사이에 I은행 하단지점에 개설한 선박선수금 입금계좌 4개[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N), 외화보통예금계좌(O),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P),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관하여 'K이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에서 선박선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선박건조를 위하여 기집행한 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 M에게 인출요청을 하고, 피해자 M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선수금 입금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Ι은행 하단지점에 위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I은행 하단지점은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위 예금계좌에 대한 피해자 M 명의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이어 K은 2007. 8. 14.경 I은행 하단지점에 선박선수금 입금계좌 2개[R계좌(계좌번호 : S), R계좌(계좌번호 : T)]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Ι은행 하단지점은 위와 마찬가지로 위 계좌에 대한 피해자 M 명의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M의 예금인출 승인서에 의하여만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K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K은 2007. 11. 21.경 I은행 하단지점에 추가로 개설한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인 수익증권계좌 1개(계좌번호 : V)를 추가로 개설하고, Ι은행 하단지점은 위 계좌에 대한 피해자 M 명의의 근질권설정을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M의 예금인출 승인서에 의하여만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K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M가 K의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에 입금된 선박선수금의 인출요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직접 심사하던 2007. 7.경부터 2008. 1.경까지는 예금인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2008. 2.경부터 피해자 M로부터 인출요청 승인여부 심사를 위임받은 'AD'이 선박건조비용 증빙자료의 불비 등을 이유로 K의 예금인출요청에 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K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L는 2008. 2.경부터 자금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자금팀장이 선박선수금도 인출하지 못하느냐,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하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금을 인출하라"라고 계속 독촉하였고, 2008. 3. 하순경 피고인 C은 L에게 "AD에서 요구하는 선박공정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인출이 불가능하고,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짜로 승인서를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자, L는 피고인 C에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인출해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2008. 3.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3. 20.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3. 15.',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2008. 3. 20. AC 선박의 블록제작선급금 등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있는 439,505,000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선박 AF, AG, AH, AI, AB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각 1장씩 같은 내용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3. 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6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637,030,000원(=439,505,000원×6회)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2,637,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5.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5. 2.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4. 28.',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2008. 5. 2. 선박 AI의 영업비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975,000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이체하는 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Ι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I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5. 2.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975,000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미화 975,000달러(한화 약 977,5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5. 6.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5. 6.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4. 29.',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2008. 5. 6. 환전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5,525,000달러를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한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T)으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4. 29.',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2008. 5. 6. 선박 AC의 선박블록제작선급금 등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있는 966,911,000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선박 AF, AI, AG, AH, AB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장씩 같은 내용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7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I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5. 6.경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6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5,801,466,000원(=966,911,000원×6회)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5,801,4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5.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5. 30.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5. 28.',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2008. 5. 30. 선박 AB의 강재구입비 등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5,521,020.77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J)으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I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5. 30.경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5,521,020.77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미화 5,521,020.77달러(한화 약 5,694,380,8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6. 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6. 2.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5. 30.',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1 2008. 6. 2. 환전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978,979.23달러를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한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이체하고, 2 2008. 6. 2. AB 내지 AC 선박의 설계비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한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T)에 있는 1,320,000,000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I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I은행 한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6. 2.경 위 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한화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320,000,000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1,3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6. 16.경 및 같은 달 1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6. 16.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6. 12.',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2008. 6. 16. AB 내지 AH 선박의 강재구입비 등 지급명목으로 K 명의의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있는 101,806,349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I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6. 16.경 위 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같은 달 17.경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01,806,349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101,806,3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6.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6. 30.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6. 27.',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1 2008. 6. 30. 환전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300,000달러를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로 이체하고, 2 2008. 6. 30. AH 선박의 강재비구입비 등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6,097,057.54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이체하고, 3 2008. 6. 30. AH 선박의 강재구입비 등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있는 221,714,099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 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Ι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자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I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 I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해 피해자 M자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자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6. 30.경 위 7.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자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6,097,057.54 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21,714,099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각각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M자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6. 30.경 위 7.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자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6,097,057.54 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21,714,099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각각 이체하여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미화 6,097,057.54달러(한화 약 6,361,669,837원) 및 한화 221,714,0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8. 7. 28경 및 같은 달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L의 지시로 2008. 7. 28.경 K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일자란에 '2008. 7. 25.', 예금인출요청내역 및 계좌이체요청내역란에 '1 2008. 7. 28. 환전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4,633,239.93달러를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I은행 R계좌(계좌번호 : T)로 이체하고, 2 2008. 7. 28. AI 선박의 브로커수수료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에 있는 미화 1,970,330.37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이체하고, 3 2008. 7. 28. AI 선박의 기자재구입비 등 지출명목으로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있는 4,298,721,625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이체하는데 승인하여 달라'라는 취지, 그 아래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타이핑하는 등 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그 문서하단의 승인서란에 이전에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인출요청에 대해 승인받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중 피해자 M의 명판과 인감부분을 오려내어 그곳에 부착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I은행 하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자로 하여금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K 명의의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Q), I은행 R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해 피해자 M자에게 근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때는 피해자 M자의 승인을 받는 등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L의 지시로 2008. 7. 28.경 위 8.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자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장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위 Ι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1,970,330.37달러를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J)으로, 같은 달 31.경 피해자 M의 근질권이 설정된 K 명의의 Ι은행 R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298,721,625원을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K 명의의 Ι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K에 미화 1,970,330.37달러(한화 약 1,985,698,946원) 및 한화 4,298,721,6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M 명의의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19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9회에 걸쳐 K에 합계 29,400,022,6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71]
L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C, U, AK, X, Y, AL,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C,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X, Y, AN, AO 작성의 각 확인서
AK 작성의 질의서, 의견서
질권설정통지서, 추가예금근질권설정확약서 등, 대출신청서 등, 예외기록조회, 증거자료제출 및 질권설정관련자료 등, 제3자 예금담보여신 사전합의,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6쪽, 첨부된 X 질의서, 대출신청서, 담보등록표 등 포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1쪽, 첨부된 은행예금현황 포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84쪽, 첨부된 불비사항기록부,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포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10쪽, 첨부된 간접투자상품거래신청서 포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08쪽, 첨부된 예금현황 포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41쪽, 첨부된 관련규정 및 매뉴얼 등 포함)
[2010고합110]
피고인 C의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
A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추가예금근질권설정확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각 인출내역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9쪽, 첨부된 2007년도 K의 I은행 예금현황 포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96쪽, 첨부된 K 선박건조자금 불법인출 관련내용 포함), 수사보고(진술청취), 수사보고(증거기록 599쪽, 첨부된 환율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2010고합110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AB 선박에 대한 위조된 예금인출요청 및 승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I은행 하단지점에서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예치된 100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L에게 총 9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승인을 위하여 '제3자 예금담보여신 사전합의서'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1 피고인 A은 2007. 11.경 피고인 B과 K을 방문하여 수익증권통장 개설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M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던 계좌의 예금을 특정하여 그 예금 중 100억 원을 수익증권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대출실행 구비서류인 K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다가 K의 평소 여신규모에 비추어 위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표이사인 L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승인한 것이다. 2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K의 자금팀장인 C 등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C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대한 M 명의의 근질권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L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A은 위 수익증권계좌에 설정된 M 명의의 근질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배제한 채 X, Y 등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 수익증권계좌의 근질권을 임의로 해지하도록 지시한 후, 위 수익증권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L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고인 A을 속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M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K의 예금규모에 비추어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과 I은행 하단지점의 여신거래 관계 1 L는 2006. 5.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Q 주식회사의 공장부지를 담보로 하여 Ι은행 하단지점에서 시설자금 48억 원과 운전자금 32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후 L는 2006. 12.경 계열사인 AR의 운전자금으로 3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은행 하단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여신거래를 해오다가 K의 영업범위에 기존 선박블록업에서 선박건조업까지 추가하면서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Ι은행 하단지점에 13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 3.경 I은행 하단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이전 지점장이 위 135억 원의 대출에 대한 본부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K에 대한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I은행 하단지점에 부임할 당시 AS, 주식회사 AT에 이어 I은행 하단지점의 거래규모로 3위에 이르는 K을 가장 먼저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한 달 평균 3~4차례에 걸쳐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를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여신상담 및 예금유치 홍보 등의 활동을 해왔다.
K이 2007. 4.경 Ι은행 하단지점에 선박의 건조를 위한 시설설치비 등 운전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신규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4. 6.경 I은행 본부 심사위원회에 위 대출신청심의를 요청하였는데,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이 부결되자 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다음 날 대출승인을 다시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해 4. 30.경 K에 대한 추가대출을 승인받아 60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같은 해 7. 9.경 K의 파생상품보증금면제금 미화 3,000만 달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K에 대한 여신 제공에 힘써 왔다.
선박선수금 입금계좌 개설 및 이 사건 수익증권의 예치 1 피고인 A은 2007. 3. 29.경 K에 대한 미화 4,900만 달러 및 3,300만 달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Ι은행 본부 여신위원회에 신청하였는데, K이 신생 조선업체이며 자금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위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신청은 부결되었다. 한편, K은 2007. 4. 9.경 AU으로부터 미화 7,800만 달러에 대한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을 받고, 2007. 7. 9.경 M로부터 미화 1억 5,600만 달러에 대한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을 받았는데, Ι은행 하단지점이 K의 주거래은행임에도 위와 같이 본부의 부결 등으로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은 L에게 K이 받은 선박선수금을 Ι은행 하단지점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면 이후 하단지점에서도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을 승인받음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여, L는 이를 승낙하고 하단지점에 선박선수금 입금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K은 2007. 7. 10. M로부터 미화 3,800만 달러의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고, 같은 해 8. 22. AV으로부터 미화 1억 6,000만 달러에 대한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I은행 하단지점에 다시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해 9. 17. K에 대한 미화 1억 900만 달러 및 5,000만 달러에 대한 선박선수금 반환보증 및 파생상품보증금면제금 미화 2,000만 달러의 증액을 I은행 본부에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부결되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L는 2007. 8. 14.경 I은행 하단지점에 선박선수금의 입금계좌 2개를 더 개설하였다. 2 K이 I은행 하단지점에 개설한 위 6개의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에는 M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M에 위와 같은 근질권설정을 승낙하는 취지의 (추가)예금근질권설정확약서를 발송하면서 자필로 '※ 근질권설정은 예금에 대한 지급정지 및 Escrow 계좌관리를 의미함'이라고 기재하고 I은행 하단지점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위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였다(증거기록 제299쪽). 3 피고인 A은 2007. 11. 21.경 I은행 내부에서 수익증권 증강운동이 일어나자 피고인 B과 함께 K을 찾아가서 위 회사의 자금담당직원인 L, U 등을 만나 수익증권계좌의 높은 금리 및 안정성 등을 홍보하면서 K이 I은행 하단지점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중 일부를 수익증권계좌로 전환하여 예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4 그러나 K이 I은행 하단지점에 예치한 예금의 대부분은 위와 같이 M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되고 있었고, 예금의 출금이 자유로운 다른 계좌들의 잔액은 모두 5억 원 미만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1008쪽), K은 M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예금을 수익증권계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은행 하단지점은 당시 M의 법인인감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위 예금인출을 위한 M의 동의를 받기 이전에 불비사항기록부에 '무통, 무인감'이라는 내용으로 불비사유를 기재하고 먼저 계좌 개설절차를 처리하였으며 이후 위 인감 등이 보완된 후 담당자, 책임자,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점장인 피고인 A이 결재를 마친 다음(증거기록 제585쪽), 위 에스크로 계좌의 예금 중 100억 원을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5 I은행 하단지점에 100억 원의 수익증권을 예치한 거래처는 오로지 K뿐이었고, 지점장인 피고인 A은 매주 화요일에 있는 내부회의 석상에서 위와 같은 수익증권 예치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홍보하면서 업무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의 승인 및 대출 이후 사정 1 K의 100억 원 수익증권 예치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07. 12. 20. K의 대표이사인 L는 I은행 하단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은 먼저 대출신청자의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담당자 외 직원 2명의 본인 및 자서 확인을 거쳐 담당자(AW), 책임자(AK), 지점장(피고인 A)의 결재 후 최종적으로 W본부장의 대출승인(이 사건과 같이 5억 원 이상의 제3자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 책임자, 지점장 등은 대출관련서류 및 담보등록표(단, 담보등록표의 경우 담당자와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를 확인하고 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점검한 후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75쪽, 제378쪽, 제382쪽, 제415쪽).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L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계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 AW을 통해 책임자 AK에게 전달하였고, 지점장인 피고인 A은 W본부장의 최종적인 대출승인을 얻기 이전에 지점장으로서 '제3자 여신담보 대출 사전합의서'에 대한 결재를 마쳤다. 피고인 A이 결재한 사전합의서에는 '대출신청인 : L, 신청내용 : 예금담보대출, 금액 : 80억 원, 기한 : 2008. 2. 21., 담보제공자 : K(주), 계좌번호 : V, 예금종류 : 수익증권, 신규일 : 2007. 11. 21. 예금액 : 100억 원, 만기일 : 2008. 2. 21.' 등 이 사건 대출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99쪽). 2 이후 Ι은행 하단지점에서는 2007. 12. 31.경 L에게 위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위 대출금 총 90억 원의 상환기일을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의 만기일인 2008. 2. 21.로 맞추어 정하였다가, K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1차로 2008. 3. 21.까지, 2차로 2008. 6. 17.까지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K이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연장된 기한 내에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I은행 하단지점에서는 이 사건 수익증권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다음,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09. 2. 21.로 다시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Ι은행 하단지점은 2008. 4. 21. 추가로 110억 원을 K에 대출해주었고, 2008. 5. 2. 및 5. 13. AV과 수출입은행의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미화 1800만 달러의 외화지출보증을 서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K의 주거래은행으로 여신거래를 해왔다. 3 피고인 A은 2008. 7. 7.경 I은행 하단지점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2008. 9.경 M가 에스크로 계좌들의 예금인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실사에 착수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출사실을 Ι은행 본부에 알리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과 함께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 10. 7.경 및 같은 해 11, 10.경 K의 대표이사인 L를 찾아가 2008. 12.말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800쪽, 801쪽). 그러나 이후에도 위 대출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은 2008. 12. 29.경 비로소 Ι은행 본부를 찾아가 이 사건 대출사고를 알리게 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Ι은행 하단지점장으로 부임한 이래 K을 수시로 방문하고 적극적인 여신거래를 추진해왔고, K의 예금규모 및 자금력, 향후 조선업의 전망,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의 수익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I은행 본부에 K에 대한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K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을 받자 Ι은행 하단지점에 선박선수금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K으로 하여금 위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에 있던 무려 100억 원의 예금을 이 사건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K의 여신거래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점, 2 피고인 A 스스로도 K의 여·수신 규모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신규대출 요청이 있거나 대출금채무가 연체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자산을 점검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881쪽), K의 예금내역 등 자금보유 상태를 조사하여 여신승인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96쪽), 3 피고인 A이 I은행 하단지점의 지점장으로 있는 동안 위 하단지점이 K의 주거래은행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에는 K의 대표이사인 L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4 K은 신규자금이 아닌 기존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선수금을 이 사건 수익증권 계좌로 전환하여 예치하였는바, 이 사건 수익증권 예치 당시 K의 예금계좌 중 위와 같이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없었고, K은 이미 I은행 하단지점에만 100억 원이 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계속되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5 K의 직원들 및 I은행 하단지점의 직원들 대부분이 이 사건 수익증권으로 예치된 100억 원은 에스크로 계좌인 K의 선박선수금 예금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6 피고인 A도 통상 선박업체들이 개설하는 선박선수금 입금계좌의 경우 선박선수금 반환보증을 한 금융기관의 근질권이 설정되거나 지급정지 등 예금의 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7 피고인 A이 결재한 위 사전합의서에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해 제공되는 담보가 10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당시 I은행 하단지점에 예치된 10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유치된 K의 이 사건 수익증권이 유일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Ι은행 하단지점에서 여신규모가 가장 컸던 K의 담보 여력이나 수익증권 등 현금성 자산 동향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를 파악하고 있었고, K이 예금의 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선박선수금을 이 사건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예치한 사실 및 위 수익증권에 M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고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M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를 담보로 L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진술내용 및 신빙성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K의 C, U은 이 사건 대출이 있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 Ι은행 하단지점을 방문하였고,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의 M 명의의 근질권을 해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은 대출상담 도중 피고인 B을 지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K의 선박선수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대출을 실행해주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반대하자 기업대출이 아닌 K의 대표이사인 L의 개인대출을 해주자고 이야기 한 다음 지점장실로 다시 돌아와 C 등에게 개인대출을 실행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범행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에는 비교적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하루 또는 이틀 전에 Ι은행 하단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A, B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대출상담 중 피고인 A, B은 지점장실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돌아와 둘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를 담보로 L에 대하여 개인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07. 12. 20. I은행 하단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잠시 나가 의논을 하고 들어오더니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를 담보로 L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12쪽 경찰 진술조서), 이후에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이틀 전쯤 하단지점을 찾아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설정된 근질권을 일시적으로 해지하여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기기록 제957쪽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상담이 이루어진 시기, 대출방법을 제안한 사람 등에 관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전 C이 U과 함께 Ι은행 하단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A, B에게 K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리며 대출을 요청한 점 및 피고인 A, B이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방법에 대하여 서로 의논한 다음 K의 기업대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대출로 해주겠다고 결정한 점 등 이 사건 대출상담 과정 및 대출의 실행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있기 며칠 전에 Ι은행 하단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A, B을 만났고, 이들에게 시설자금 등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노력해보겠다는 말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동일하며, 위와 같이 K을 방문하여 피고인 A, B에게 대출을 요청한 후 며칠 뒤에 C이 L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온 것을 보고 피고인 A 등이 L 명의로 개인대출을 해 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U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는 피고인 A, B 및 C에 비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종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 및 C, U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 대출방법을 먼저 제안한 사람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 이전에 Ι은행 하단지점을 방문한 K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는지에 관한 위 진술인들의 각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경위에 관한 위 위 진술인들의 각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K이 2007. 12.경 원자재구입, 설비신설, 각종 인건비 부족 등으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회사의 자금담당인 피고인 C과 U이 피고인 A, B을 찾아가 K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설명하고 대출을 요청한 바로 며칠 뒤에 Ι은행 하단지점에서 K의 대표이사인 L 명의의 개인대출이 실행된 점, 2 피고인 C과 U은 피고인 A, B에게 당시 K은 28척의 수주선박에 대한 선수금이 기성고에 따라 입금될 예정이고 선수금이 입금되면 3개월의 단기대출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80억 원의 대출을 요구하였고, I은행 하단지점에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으면 선수금 입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주거래은행을 AV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등 계속적으로 대출에 압박을 가하여 온 점, 3 당시 K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어떤 방법으로든 대출을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점, 4 K은 이미 Ι은행 하단지점으로부터 총 3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고,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무도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K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대출은 본부의 승인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Ι은행 하단지점의 큰 거래처인 K으로부터 계속해서 대출압박을 받자 기업대출의 한도초과를 피하기 위하여 K 명의의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를 담보로 대표이사 L 명의의 개인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대출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 증인 X의 각 법정진술 및 AK 작성의 질의서 및 확인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진술내용 및 신빙성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이 Y, X에게 M 명의의 근질권의 해지를 위한 전산조작 및 대출승인을 위한 사전합의서의 작성 등을 직접 지시하였고, 자신은 근질권 해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관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근질권의 해지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B의 컴퓨터에서 위 근질권 해지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Y, X 등 실무자들에게 누가 직접 위 근질권의 해지 또는 이 사건 대출실행의 지시를 하였는지는 놓아두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M 명의의 근질권 해지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B 자신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점장실에서 또는 직원들 자리를 오가며 업무지시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의 근질권을 해지하고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의문을 제기한 X이 지점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선박선수금이 거의 매월 입금되어 조만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라'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X은 제3자 예금담보사전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W본부장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다음,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AW에게 관련서류를 넘겨주었고, 가계대출 팀장인 AK이 이를 최종적으로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수익증권계좌의 근질권이 해지된 것을 전산상으로 확인한 다음, 결재서류를 마련하여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09쪽 진술조서),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명의의 근질권 해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X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받은 점 및 피고인 A이 K의 선박선수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여도 괜찮다고 설명한 점 등 이 사건 대출과정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실행 및 근질권해지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장소나 대출 처리과정의 선후관계 등은 특별히 이를 기억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X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I은행 하단지점의 가계대출담당 팀장이었던 AK은 이 사건 대출이 문제되자 I은행 본부에 '이 사건 수익증권은 당점에서 관리하는 에스크로계좌인데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갔으나, 제3자 예금담보에 대한 사전합의 승인장을 보고 취급하였습니다. 동대출을 지점장님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기에 상환이 될 걸로 생각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질의서 및 의견서(증거기록 제94쪽)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AK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당시 위 예금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자체를 몰랐다고 하면서, 최초 의견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사고신고 이후 K이 망하는 경우 은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을 돕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78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위 예금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질의서 답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대출이 문제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 또는 내부적인 징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AK은 가계대출팀장으로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로서 결재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책임추궁을 당할 위치에 있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직접 처리한 것처럼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AK의 진술 중 위 수익증권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보다는 최초 질의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진술부분 즉,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결재된 서류 등을 살펴보고 위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기타 사정들 한편, 2010. 6. 14.자 I은행 사실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승인 및 M 명의의 근질권 해지와 관련하여 2007. 12. 20. 09:15경 X의 결재 이후 09:16경 피고인 A, B의 결재가 이루어지고, 10:46경 W본부장의 대출승인이 있었으며, 이 사건 수익증권계좌에 설정된 M 명의의 근질권은 그 이후인 10:57경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해지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 B 및 증인 X, Y 등 은행 직원들의 위 근질권 해지 이후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K에 관한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한 것이라면, 피고인 B으로서는 지점장인 피고인 A이 이를 검토할 때 부적격한 조건이 발견되지 않도록 근질권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결재를 올려야 할 것인데, M 명의의 근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결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으므로, W본부장의 승인 이후에 위 근질권이 해지된 사정은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종합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타 다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여신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엄격한 책임분담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한 금융기관의 업무구조 및 처리절차상 피고인 B이 지점장인 피고인 A을 배제하고 이 사건 대출을 불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점, 2 피고인 A은 K의 자금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K에 대한 여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결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으므로, W본부장의 승인 이후에 위 근질권이 해지된 사정은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종합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타 다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여신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엄격한 책임분담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한 금융기관의 업무구조 및 처리절차상 피고인 B이 지점장인 피고인 A을 배제하고 이 사건 대출을 불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점, 2 피고인 A은 K의 자금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K에 대한 여·수신 절차에 적극 관여한 점, 3 피고인 A의 노력으로 Ι은행 하단지점이 K으로부터 100억 원의 수익증권을 예치함으로써 영업실적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K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을 경우 주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압력을 받자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설령 피고인 A이 이미 지점장으로서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지점 내에서의 승진을 위한 업무실적을 쌓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K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I은행 하단지점의 영업실적은 크게 떨어지게 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좋지 않은 영업실적은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은행으로부터 퇴직한 이후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전적으로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소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교육해 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이 문제되었을 때 바로 사고신고를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피고인 A은 오히려 성남으로 근무처를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부산에 있는 K을 찾아가 L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관한 각서를 받는 등 대출금의 회수만을 위해 노력해온 점, 6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죄책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는 데도 아무 책임도 없는 직전의 상관을 모함하는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 A과 근무하였던 AK, X 그리고 K의 직원인 U, C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 굳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Ι은행 본부에 사고신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
[유형 및 영역] 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양형요소]
·부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은 I은행 하단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은행과 그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M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Ι은행에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손해를 끼친 점, 피해금액이 90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긍정적 참작사유 :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K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70억 원에 이르는 채권변제를 약속받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W본부장에 피해사실을 알림), 상당부분 피해회복
[유형 및 영역] 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양형요소]
·부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은 I은행 하단지점의 기업대출 팀장으로서 평소 K의 기업대출을 총괄해 왔고 이 사건 대출 및 대출기간 연장 등 실무적인 처리를 도맡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은행에 90억 원의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큰 손해를 끼친 점, 최초 대출금 상환 기간 내에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사실을 숨기고 사고신고를 미루어 온 점
·긍정적 참작사유 :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K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70억 원에 이르는 채권변제를 약속받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유형 및 영역] 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기타양형요소]
·부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 총 300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책임이 중한 점
·긍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족한 회사자금을 마련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K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을 모두 피해자 M에 돌려주었고 그 소유의 선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태(재판장) 최희영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