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구매팀 소속 근로자였는데, 2009. 6 9. 06:40경 본인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1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직접 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경추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5.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