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4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F의 말을 믿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독점할 것이 확실하고, 분양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될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 합계액도 285,000,000원 상당의 고액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이라기보다는 투자금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60,000,000원씩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각 40,000,000원씩을 추가로 공탁하여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