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합2244 판결

2011

주문

1.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선정자들, 순번 5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한창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6 내지 9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10 내지 27의 선정자들, 순번 28의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피고 오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29 내지 36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용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37, 55 내지 58, 61 내지 65의 선정자들, 순번 59의 원고(선정당사자) C, 순번 60의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피고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38 내지 41, 69 내지 77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는 순번 42 내지 54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학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66 내지 68의 선정자들에게, 피고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순번 78 내지 216의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2.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 회사에 각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그 중 별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인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각 같은 목록 기재 일자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자)들이고, 피고들 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용자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 회사와 피고들 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7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과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 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2. 1. ~ 2008. 1. 31. : 6,625원

②

2008. 2. 1. ~ 2010. 1. 31. : 6,824원

3)

연장근로수당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하되, 17일은 시급의 125%를, 5일은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단,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22일까지 일률적으로 시급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야간근로수당

오전 근무자에게 1시간분(시급×50%)을, 오후 근무자에게 2시간분(시급×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간 주 구분은 매월 통산 근무일수에 대하여 월간 6일 근무자에게 1주, 11일 근무자에게 2주, 17일 근무자에게 3주, 22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단, 2월은 5일 근무자에게 1주, 10일 근무자에게 2주, 15일 근무자에게 3주, 20일 이상 근무자에게 4주)의 주휴수당{시급×34.67시간(8시간×52주÷12월)÷4주}을 지급하되, 월통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루종일 근무하였을 경우 2일 근무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한다.

6)

휴일근로수당

월 26일(2월의 경우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일근무로 간주하여 9시간분(9시간×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설날(음력 1. 1.), 삼일절(3. 1.), 지역노조 창립기념일(3. 24.), 노동절(5. 1.), 광복절(8. 15.), 추석(음력 8. 15.)은 유급휴일로 하고, 특정유급휴일수당으로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시급×8시간)을, 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동일(9시간×50% 가산)한 금액을 각 지급한다.

8)

연차유급 휴가수당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연간 210일 이상 근로한 자{종일 근로는 1일로 산정하고, 월 22일(2월은 20일) 초과근로일수는 산정일수에서 제외}]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일분을 지급한다.

9)

근속수당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은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1990. 7. 1.부터 승무 운전자의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0,000원씩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의 근속수당은 별도의 표에 의한다.

정비·사무직원의 근속수당은 근속년수 1년 경과시마다 다음 표에 의거 매월 일수별로 산정(무단결근일수 제외)하여 지급한다.

10)

교통비

오전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근, 퇴근하는 승무 운전자 근무시간의 특성상 회사는 출·퇴근 명목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1일 1,700원(단, 종일 근무시는 3,4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단, 2009. 7. 1.부터 1일 2,700원으로 인상되었다).

11)

평균임금 제외

교통비 등은 순수한 후생복지비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12)

하계휴가비

회사는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연 150,000원의 하계휴가비를 8월 15일까지 지급한다(단, 2008년도에는 200,000원으로, 2009년도에는 25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13)

보험료

순수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은혜적으로 보험료로 매월 12,000원을 지급한다.

14)

퇴직금

회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990. 7. 1. 이후 입사자 및 1990. 7. 1. 이후 근무한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 등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나.의 2)항 기재 시급만을 통상임금(시급×8시간)으로 삼았고, 원고 등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이하 '중간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