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신청인 회사 C조선소에서 퇴거하라(단, 노조사무 실 및 C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
피신청인들은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 회사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 F노동조합은 G 및 G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피신청인 F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지회(이하 '피신청인 지회'라고 한다)는 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 H, I, J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피신청인 K, L은 M 부산본부의 임원, 피신청인 D, N, O, P, Q은 피신청인 지회의 간부들, 피신청인 13 내지 181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가 2011. 2. 14.자로 정리해고된 자들, 피신청인182 내지 289는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신청인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정리해고의 실시
신청인 회사는 2009. 12. 18. 피신청인 지회에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요청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거친 결과 2010. 2. 26. '회사는 2009. 12. 18.부인위적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과 관련하여 2010. 2. 26.부로 중단한다. 노조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2010. 10. 25. 피신청인 지회에 다시 인력조정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2010. 12. 15. 생산직 근로자 1,167명 중 400명의 감축계획을 통보하였으며,2011. 2. 10.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력조정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3차례만(2010. 12. 17., 2011. 1. 4. 및 2011. 1. 5.) 협의회에 참석하고, 그 외는 인력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2010. 12.에서 2011. 2.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226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퇴직하자 2011. 2. 14. 170명의 생산직 근로자(피신청인 13 내지 181)에 대하여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피신청인 노동조합 및 피신청인 지회는 2010. 7. 26.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였고,2010. 10. 29.부터 1주일간, 2010. 11. 8.부터 1주일간은 한시적 총파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 12. 20. 신청인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피청인들은 2010. 12. 20.부터 C조선소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명씩 규찰대를 조직하여 보초를 서고 있고, 2011. 5. 25. 10:00경 및 5. 30. 19:30경에는 위 정문에서 정문사수를 결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신청인들은 2011. 1.경부터 C조선소 내 생산지원동(락커룸)에 텐트를 설치하고 숙식을 위한 장소로 점거하면서 17호 크레인 주변 도로에 설치된 무대에서 매일 오전 진행되는 보고대회 및 월, 수, 금요일에 진행되는 야간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M 부산지역본부 노조원 등이 참여하는 수백 명 규모의 집회도 개최하고 있다.
신청외 R은 2011. 1. 6.부터 현재까지 85호 크레인을 점거하고 있고, 피신청인 D, E은 2011. 2. 14.부터 17호 크레인을 점거하다가 2011. 5. 11. 내려왔으며, 위 각 크레인 아래에서도 피신청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보초를 서는 방법으로 점거를 하다가 2011. 5. 이후 17호 크레인 주변의 천막은 철수하였다.
피신청인 E, S 등은 2010. 11. 4. C조선소 신관 출입문을 해머로 부순 후 침입하여 사무실 바닥에 쓰레기를 투척하였고, 피신청인 T은 2011. 1. 14. 쇠파이프로 C조선소 서문 경비초소 유리창을 손괴, 피신청인 S, U, N은 2011. 2. 8. 신청인 회사의 경비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2010. 11.경부터 최근까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C조선소 내 건물의 현관문, 경비초소, 사무실의 사무기기 등을 손괴하거나, 신청인 회사의 직원 또는 신청인 회사가 고용한 경비업체의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2011. 1. 14., 2011. 3. 29., 2011. 4. 4. 및 2011. 4. 7. 부산 남구 V 소재 W연수원 등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위 교육장소로 찾아가 교육대상인 근로자들이 교육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끝내 동료들을 외면한다면 정리해고 싸움이 어떤 형태로 끝이 나든 절대 당신과 회사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A 노동조합-'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파업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신청인 회사는 2011. 2. 14. C조선소, 울산 남구 X 소재 울산공장, 부산 사하구Y 소재 Z 공장 및 그 각 부속시설에 대하여 파업에 참여 중인 피신청인 지회 생산직 조합원 전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C 조선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모습으로 C 조선소의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적법하게 C조선소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C조선소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들이 파업 불참자들에 대하여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피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 회사가 단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②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7. 3. 14.자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정리해고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위법한 정리해고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직장폐쇄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적법한 직장폐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퇴거 및 출입금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 회사는 2007년 이후 조선경기 불황 및 선박건조 가격의 하락으로 전체 건조물량의 80%를 차 지하던 상선에 대한 수주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8. 9.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까지 상선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하였고, 건조 중인 마지막 상선을 인도하게 되면 2011. 6. 이후 상선 건조잔량이 '0'인 상태가 되는 점, ② 신청인 회사의 매출액이 2008년 3조 8,480억 원, 2009년 3조 2,276억 원에서 2010년 2조 7,55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008년 5,103억 원, 2009년 4,609억 원에서 2010년 2,01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도 2008년 629억 원에서 2009년 519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5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선박 건조물량이 없어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C조선소는 전체 면적이 약 7.5만 평에 불과하여 8,000TEU급 이상의 대형선박 건조가 곤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AA조선소와의 인건비 등 차이로 인해 원가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는 점, ④ 한영회계법인의 신청인 회사에 대한 'A 조선부문 경영진단 및 경쟁력 확보방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직영 직원 1인당 매출액이 동종 업계 경쟁회사 평균 대비 약 60% 수준이고, 신청인 회사의 2010. 3.말 현재 1인당 생산능력은 동종 업종 경쟁회사 평균 대비약 70% 수준으로 인력부분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 점, ⑤ 선박건조 기간은 계약 후 설계, 강재절단까지 8~9개월이 소요되고, 공정 후반부 작업자들에 대하여는 이보다 더 많은 업무 공백이 뒤따르게 되므로, 당장 수주가 있더라도 일정기간 유휴인력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회사는 선박수주 감소로 인해 경영악화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C조선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고용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최근 1년간 37척의 상선을 수주하였음에도 필리핀의 AA조선소에 '수주 몰아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조선소의 규모에 따른 구조적 한계, AA조선소와 C조선소의 선박 건조비용의 차이, 신청인 회사가 AA조선소에 수주 몰아주기를 하였음을 소명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적자를 기록한 2010년에도 배당을 실시한 사정, 건설분야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560억 원이 2010년 결산에 계상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정리해고의 추진이 2007. 3. 14.자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가 2006. 2.경부터 필리핀에 AA조선소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2007. 3. 14.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인바, 위 합의서 중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신청인 회사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므로, 신청인 회사가 위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1855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회사가 해외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위 합의를 체결한 지 이미 4년이 경과하였고, 앞서 본바와 같이 합의 체결 당시 선박 수주가 2006년 20척, 2007년 15척에 이르렀으나 2008. 9. 이후에는 선박 수주가1척도 되지 않는 등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 신청인 회사가 2009. 12. 18. 인력조정과 관련해 노사협의를 요청한 후 총 1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0.2. 26. 신청인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그러나 그 후에도 신청인 회사가 상선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7. 3. 14.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위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선박 수주 감소로 인해 경영악화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C조선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고, 이 사건 정리해고의 추진이 2007. 3. 14.자 협약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피신청인들은 정리해고의 실시 반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또한, 이미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에는 그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직장폐쇄 이후에 계속된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는 이러한 점에서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④ 피신청인들은 2010. 12. 20.부터 규찰대를 조직하여 C조선소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2011. 1.경부터 생산지원동과 주요 생산시설인 크레인 85호를 점거하였으며, 2010. 11.경부터 최근까지 C조선소 내에서 각종 손괴 및 폭행 등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바,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점거는 신청인 회사의 C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신청인 회사의 업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피신청인들이 전면파업을 시작한 2010. 12. 20. 당시 C조선소 내에서 7척의 상선이 건조 중이었는바,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의 전면파업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 인하여 사외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외주의뢰비용), 선박 인도기일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등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점(신청인은 2010. 12. 20.부터 2011. 3. 31.까지 사외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약 14억 원, 지체상금 약 93억 원 등 총 158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납기 준수가 중요한 조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들의 전면파업과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신규수주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신청인 회사는 2009. 12.경부터 직장폐쇄 전까지 1년 2개월 동안 피신청인 조합에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후에도 노사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던 점, ⑧ 이 사건 직장폐쇄가 피신청인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피신청인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로 신청인 회사는 C조선소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C조선소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를 구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으로 퇴거 및 출입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기각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기각 부분
노조사무실 부분
다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이 사건 기록상 피신청인들이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고,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에게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노조사무실 및 C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에 대한 퇴거및 출입금지 신청부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정리해고된 피신청인 13 내지 181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이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17호 크레인 퇴거 부분
피신청인 D, E은 2011. 5. 11. 17호 크레인에서 이미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C조선소에서의 퇴거를 명하는 이상 위 피신청인들이 다시 위 크레인을 점거할 위험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업 불참자들에 대한 파업 참가 강요행위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력·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려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을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 전부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C조선소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62조에 의하면 간접강제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신청인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문 없이 결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피신청인 AB, AC, AD, AE, AF, AG, AH, AI, S,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T, DE, DF, DG, DH(피신청인 288)에 대하여는 적법한 송달을 기다려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 단서에 따라 위 피신청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한다}.
2011. 6. 13.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용관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