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114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 및 주위적 청구취지 다.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삼보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삼보맨파워'라고 한다)는 1991. 1.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용역업체이고, 탠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탠덤코리아'라고 한다, 이하 삼보맨파워 및 탠덤코리아를 합쳐 '이 사건 용역 업체'라고 한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인력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용역업체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피고는 2007. 1.경<1> 이 사건 용역업체와 사이에 차량 운전업무, 차량 및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7. 30.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삼보맨파워와 탠덤코리아는 피고와 도급수수료 액수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용역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기재한다).

다.

원고 A은 2007. 1. 11. 삼보맨파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E 지역본부에서 본부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B, C은 각 2008. 1. 1., 원고 D은 2007. 2. 1. 탠덤코리아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원고 B은 피고의 F 지역본부에서, 원고 C은 피고의 G 지역본부에서, 원고 D은 H 지역본부에서 각 본부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각 2012. 7. 31.자로 이 사건 용역업체와의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2, 5, 8, 9, 갑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고용관계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6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내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06년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이전에 입사한 원고 A, D의 경우에는 고용간주를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입사일이 2006년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인 원고 B, C의 경우에는 고용의무발생을 이유로 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의무 발생을 이유로 한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

2)

임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발생한 때로부터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은 사용근로자인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원고들과 동일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소외 I, J, K, L, M(이하 'I 등'이라 한다)의 2008. 1.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I 등의 각 연도별 평균 총 급여 및 평균 월 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가 발생한 이후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시점인 2012. 7. 31.까지는 I 등의 각 연도별 평균 총 급여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고, 2012. 8. 1.부터 피고가원고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는 매월 I 등이 받은 2012년도 평균 월 급여인 4,470,12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소속 회사인 이 사건 용역업체의 이행보조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해고, 근태상황, 교육 등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라 할 수 없다.

3.

고용관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파견법(2006년 개정 파견법, 구 파견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 파견관계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의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한편, 2006년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2006년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용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7, 8,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E 지역본부 영업팀장 N와 대리 O가 2010. 12. 1. 원고 A에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CEO 전국순회' 일정표를 교부하면서, 같은 날 14:00경 김해공항으로 가서 피고 은행의 은행장을 차량에 승차시켜 위 일정표에 따라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피고의 H 지역본부 팀장 P은 원고 D에게 아침마다 차량 운행을 지시하였다.

③

원고들은 매일 피고 은행에 설치된 컴퓨터에 접속하여 전날의 차량운행시간, 운행내용, 행선지, 차량정비사항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위 운행일지에 기록된 운행거리에 따라 피고가 교부한 주유전용카드로 주유하였으며, 운행 중 주차비, 도로비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④

삼보맨파워의 경우, 피고 본사가 있는 서울에는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원고 A이 근무한 E 지역본부 또는 그 외 지역본부에는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았다.

⑤

삼보맨파워는 다른 은행과는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와의 사이에서만 유일하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삼보맨파워 소속으로 2010. 9.경부터 피고 Q에서 퇴임부행장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R이 2012. 1. 1.자로 탠덤코리아로 소속을 변경한 채 KB금융지주 소속 S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⑦

삼보맨파워 소속이던 T은 U에서 본부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1. 피고 은행 V지역본부로 발령남과 동시에 탠덤코리아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1. 1.경 피고 상품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소속이 삼보맨파워로 변경되었다.

⑧

탠덤코리아 소속이던 W는 2008. 10.경 피고 은행 X본부로 발령이 나면서 삼보맨파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⑨

2008. 10.경 이 사건 용역업체 중 삼보맨파워는 피고의 U을, 탠덤코리아는 피고의 Y을 관리하고 있었다.

⑩

피고의 임원들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피고는 2~3일 전에 이 사건 용역업체에 변경사실을 유선으로 통지하고, 해당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를 고지하였다.

⑪

탠덤코리아의 Y은 소속 직원인 원고 B, C, D에 대하여 월 1~2회 정도 근무지를 방문하여 근무 애로사항, 급여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였을 뿐,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⑫

위 Y은 피고 측으로부터 직원을 구해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직원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면접을 한 적은 없고, 직원들의 근태상황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력 공급이 유일한 목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이고, 피고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상 지휘·명령을 하여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과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용역업체는 파견법상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일반적인 인력파견 및 노무관리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으며, 특별히 차량 운전이나 차량 관리와 관련된 독립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사업시설 내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용역업체 중 삼보맨파워는 피고 외의 다른 업체들과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여 왔으나, 피고와는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유독 피고와의 사이에서만 다른 파견계약과 구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은 피고의 차량 운전 및 관리, 주차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계약 목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용역 내용은 대체가 용이한 운전, 차량관리업무로서 고유의 기술이나 특별한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에게 도급수수료 명목의 정해진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원고들에게 제공하면서, 정기검사비, 종합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도로통행료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였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은 '피고는 위탁업무에 관한 위탁인으로서 주문을 이 사건 용역업체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만 하고 이 사건 용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본점에만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현장대리인이 이 사건 용역업체 직원들 전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용역업체의 Z, AA 지역본부에는 현장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피고 측의 지시에 따랐다.

⑥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상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또한 수행 담당자의 일정에 맞추어 피고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행하였다.

⑦

이 사건 용역업체와 피고 사이에는 인력관리의 관할 구역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서울·경기도 지방에서 피고의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이들이 담당한 임원의 근무지가 변경된 임원의 근무지에 따라 소속 업체를 변경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1개월 전에 업무수행장소 변경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2~3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한 점, 이 사건 용역업체 사이에 소속변경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소속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도급수수료 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업체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근무장소 배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권한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탠덤코리아의 Y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파견법위반 고소사건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 C, D의 면접을 보는 등 채용과정에도 관여하였다.

⑨

이 사건 용역업체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직접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2호증의 3, 4, 7, 8,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 A, D의 경우 피고에게 파견된 날인 2007. 1. 11. 또는 같은 달 2. 1.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이 모두 2006년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결국 위 원고들도 모두 2006년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구 파견법이 적용되어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이 간주되었다는 전제에 선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모두 2006년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2006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피고와의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B, C보다 먼저 파견된 원고 A, D에게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상 고용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송창현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